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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일반18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경기도 원삼면 주민들의 대책위 활동을 보고 지난 9월 13일 SK하이닉스 반도체산업단지개발이 예정된 용인시 원남면 개발 부지에대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이하 연합비대위 하고 함)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의 수용재결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수용재결의 부적절함을 주장했다. 또 연합비대위 수용주민들은 심의위원회의 수용재결시 사유지 75% 확보 적용과 심의안건에 대한 기각 또는 심의보류 결정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은 당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원주민들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이행하여 75% 이상의 사유지 확보(취득)를 달성한 후 수용재결을 신청하도록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사업 진행에 동의한것으로 알려 졌다. 사업시행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하여 사업개발동의서.. 2022. 9. 15.
토지 보상 관련 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규정 정리 공익사업 토지보상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 협의가 실패한 경우 , 수용재결 과정을 거치며 후용재결 후에도 토지소유자가 그 손실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사업 시행자가 해당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 그 공탁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정리한 글이다. 다만 시행일이 수년 전 것이라 현재기준 신규 개정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시점 확인은 필요하다.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 12. 9. [행정예규 제1061호, 시행 2016. 1. 1.] 1.관할공탁소 가.피보상자의 주소지 공탁소 (1) 피보상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2) 피보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수인인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2022. 9. 11.
공익사업 시행 보상 기준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용재결 대상이 되나? 토지보상 업무를 진행 하며 여러가지 법적 쟁점을 보고 있으나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기준일 (고시공람일) 이 있기 전이 사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 토지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떄에 최종적으로 수용재결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다. 관계자분중 하나가 이 언론기사를 보여주며 자기주장을 하고 있는데 나름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어 보이기에 요첨과 그 논점을 정리해 본다. 아래 내용은 기사 요약이며 요약된 내용에 필자의 의견을 토를 달아 보았다. 다만 요약본이 아닌 기사 원문을 보려면 운문을 확인할 수 있다. (원문보기) 1. 문제의 제기 재개발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75%)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해당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사업 ..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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