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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일반21

토지 보상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재결신청 청구와 지연금 지급 기준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요청서에 기재한 협의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협의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협의기간을 연장한 경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60일 기간의 기산 시기에 대한 판례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두9457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의 내용, 형식 및 취지를 비롯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협의기간 종료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경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2023. 4. 18.
토지보상 또는 토지수용에서 보상금 공탁한 경우 소멸시효가 있어 찾아기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토지보상 또는 토지수용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가 보상금을공탁한 경우 그 보상금을 찾아갈 권리가 있는 사람은 10년의소멸시효가 있어 소멸시효 기간 안에 찾아가지 않는 경우 해당 공탁금은 국고로 귀속 됩니다.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출급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탁자가 회수원인이 있어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일로부터 10년 내에 회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1. 소멸시효 기간 공탁법 제9조 공탁법 제9조(공탁물의 수령ㆍ회수)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제7조에 따른 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 제11조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 2022. 9. 23.
토지보상금 공탁 관련 소유자특정이 안되어 불확지 공탁 사건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토지보상과 토지수용 과정에서 종중소유의 토지중 일부가 편입이 되었으나 사업 시행자가 해당 토지는 미등기 (토지대장상 소유주는 있으나 토지등기는 없는 상태) 로 인하여 소유주를 특정할 수 없어 불확지 공탁을 한 경우 , 해당 종원들 또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음을 확인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대한 상담 사례 사건 개요 : 원고는 **종중으로 * 24대조인**를 시조로한 자손들이고, 피고는 대한민국 과 원고의 종중원인 " o재(載)o* " 의 법정상속인들이다 원래 미등기였던 해당 토지는 토지대장상 망 o재(在)o 의 소유자로 되어 있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사건 토지를 수용하였고, 토지대장만으로는 진정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공탁 한 후 소유권 이전 등.. 2022. 9. 22.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경기도 원삼면 주민들의 대책위 활동을 보고 지난 9월 13일 SK하이닉스 반도체산업단지개발이 예정된 용인시 원남면 개발 부지에대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이하 연합비대위 하고 함)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의 수용재결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수용재결의 부적절함을 주장했다. 또 연합비대위 수용주민들은 심의위원회의 수용재결시 사유지 75% 확보 적용과 심의안건에 대한 기각 또는 심의보류 결정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은 당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원주민들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이행하여 75% 이상의 사유지 확보(취득)를 달성한 후 수용재결을 신청하도록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사업 진행에 동의한것으로 알려 졌다. 사업시행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하여 사업개발동의서.. 2022. 9. 15.
토지 보상 관련 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규정 정리 공익사업 토지보상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 협의가 실패한 경우 , 수용재결 과정을 거치며 후용재결 후에도 토지소유자가 그 손실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사업 시행자가 해당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 그 공탁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정리한 글이다. 다만 시행일이 수년 전 것이라 현재기준 신규 개정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시점 확인은 필요하다.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 12. 9. [행정예규 제1061호, 시행 2016. 1. 1.] 1.관할공탁소 가.피보상자의 주소지 공탁소 (1) 피보상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2) 피보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수인인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2022.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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