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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일반18

토지보상 이의 신청 후 보상금이 줄어드는 경우와 불이익변경 금지원칙 토지보상금이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개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유자는 제안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해 더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수용재결'입니다. 목차 1.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뜻 재결 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을 말합니다. 특히, 수용재결은 토지보상과 관련된 분쟁에서 행정기관이 내리는 결정으로, 행정심판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특별행정심판의 일종으로, 기존의 처분보다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행정심판법 제 47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7조(재결.. 2024. 2. 22.
도로로 평가된 토지의 현황평가 그리고 예외규정 적용으로 보상금 증액 도시 개발이나 공공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서 토지와 수목 등의 수용이 필요할 때, 협의보상은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과정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러한 필수 과정인 협의 과정에서 고의든 과실이든 , 감정평가 원직에 위배되어 협의 보상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보상액 산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목차 사례 소개 한 사례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부분을 실제 도로로 평가하여 인근 필지 대비 가치를 현저히 낮춘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보상 평가지침과 관련 판례를 근거로 소유자가 제기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정상 평가를 통해 보상액이 큰폭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평가 과정의 문제점 사업 시행자는 현황을 기준.. 2024. 2. 22.
토지보상 보상 대상 판단 기준 시점과 지구지정, 지형도면 고시일 토지보상 기본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취득 절차와 보상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인정을 통해 수용할 토지의 범위가 확정되고, 해당 권리에 대한 법적 효력이 생기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아래는 산업입지법, 토지이용규제법상 서로 다른 지구지정의 효과에 대하여 토지보상 의 기준이 되는 절차를 명확하게 지정해 놓은 판례 입니다.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두47629 판결 목차 산업입지법과 토지보상의 특수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2024. 2. 16.
압류, 추심된 토지 소유주가 그 토지 보상, 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을 할 수 있나? - 토지소유자의 당사자적격과 압류 및 추심명령의 법적 해석 이 글은 법원이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존재 여부가 채무자인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토지수용과 관련된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한 법적 논점과, 토지소유자의 보상금 증액 청구권과 이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행사 가능성을 보여 줍니다. 목차 1. 사건의 개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따라 원고의 영업시설 이전 및 영업손실 보상을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결정된 보상금에 불복,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의 채권자들은 원고의 보상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검토 주요 쟁점은 원고가 추심명령으로 인해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2024. 2. 3.
사업인정 고시 이후 건축 증축 등 행위 사업인정 고시 이후의 건축행위등에 대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또는 관련 판례 입니다. 1. 사업인정고시 이후 허가없이 물건 적치한 경우 보상 여부 [질의] 사업인정고시 이후 사무집기, 식당 기자재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사무실, 상가 등에 적치된 경우 보상 가능 여부 [회신] 사업인정고시 이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허가를 받지 않고 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나, 통상적인 범위내의 영업행위 등을 위한 물건의 증치나 부가 등은 보상대상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본다.(2012.09.18, 토지정책과-4634) 2. 택지개발지구지정 이후 조건부 허가한 경우 보상 여부 [질의] 택지개발예.. 202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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