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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일반

도로로 평가된 토지의 현황평가 그리고 예외규정 적용으로 보상금 증액

by 부동산 전문 행정사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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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개발이나 공공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서 토지와 수목 등의 수용이 필요할 때, 협의보상은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과정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러한 필수 과정인 협의 과정에서 고의든 과실이든 , 감정평가 원직에 위배되어 협의 보상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보상액 산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목차

    사례 소개

    한 사례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부분을 실제 도로로 평가하여 인근 필지 대비 가치를 현저히 낮춘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보상 평가지침과 관련 판례를 근거로 소유자가 제기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정상 평가를 통해 보상액이 큰폭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평가 과정의 문제점

    사업 시행자는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현황평가 원칙을 따르되, 실제 이용 상황과 지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도로로 간주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평가 방식이었습니다.

     

    올바른 평가 원칙과 소유자의 대응

    토지보상 평가는 현황 평가의 원칙에 따라야 하지만, 일시적 이용 상황이나 토지의 원래 용도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례와 같은 사례는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1) 현황평가 원칙과 그 예외.

    토지보상법 에서는 토지 보상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관련법령 및 감정평가실무기준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평가의 예외로 감정평가 기준에서는 아래 리스트와 같은 예외 적용대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1) 일시적 이용상황
    • (2) 미지급용지
    • (3) 무허가건축물의 부지('89. 1.24일 이전 무허가건축물 부지 제외)
    • (4) 불법형질변경토지 ('95.1.7일 현재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 제외)

    토지와 수목의 협의보상 과정에서는 소유자의 권리가 정확히 평가되고 반영되어야 합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의 평가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 현황평가의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소유자의 권리 주장을 위한 조언

    • 정확한 정보 수집: 자신의 토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문서를 정확히 수집하세요.
    • 전문가와 상의: 감정평가사, 법률 전문가와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세요.
    • 적극적인 대응: 협의보상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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