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상일반26 공익사업 시행 보상 기준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용재결 대상이 되나? 토지보상 업무를 진행 하며 여러가지 법적 쟁점을 보고 있으나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기준일 (고시공람일) 이 있기 전이 사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 토지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떄에 최종적으로 수용재결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다. 관계자분중 하나가 이 언론기사를 보여주며 자기주장을 하고 있는데 나름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어 보이기에 요첨과 그 논점을 정리해 본다. 아래 내용은 기사 요약이며 요약된 내용에 필자의 의견을 토를 달아 보았다. 다만 요약본이 아닌 기사 원문을 보려면 운문을 확인할 수 있다. (원문보기) 1. 문제의 제기 재개발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75%)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해당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사업 .. 2022. 9. 6. 이전 1 ··· 3 4 5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