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과 토지수용 과정에서 종중소유의 토지중 일부가 편입이 되었으나 사업 시행자가 해당 토지는 미등기 (토지대장상 소유주는 있으나 토지등기는 없는 상태) 로 인하여 소유주를 특정할 수 없어 불확지 공탁을 한 경우 , 해당 종원들 또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음을 확인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대한 상담 사례
사건 개요 :
원고는 **종중으로 * 24대조인**를 시조로한 자손들이고,
피고는 대한민국 과 원고의 종중원인 " o재(載)o* " 의 법정상속인들이다
원래 미등기였던 해당 토지는 토지대장상 망 o재(在)o 의 소유자로 되어 있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사건 토지를 수용하였고, 토지대장만으로는 진정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공탁 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져왔다.
원고 종중은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소 제기를 결의하고 이 사건(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소를 제기를 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로써 이 사건 소(1.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소, 2. 원고의 공탁금출금청구권에 관한 채권의 양도 의사표시와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양도의통지하라는 소) 를 제기 하였다.
1심의 판단
가. 원고의소에 대한 판단
원고의 종중총회를 통한 이 사건 소제기 결의는
총회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총회가 되지 못하였으므로 그 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각하 판단
나. 참가인의 소에 대한 판단
1)참가인의 증여로 인한 공탁금출급청구권
참가인이 해당 토지는 조부에게서 부로 증여되었고 또한 부에서 참가인에게 증여 되었으므로 참가인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층거가 없으므로 이유없다.=> 기각 판단
2) 토지대장상 소유자와 동명이인 여부
토지대장상 소유자 *재(在)* 이 이와 한글 이름이 같은 *재(載)"가 동일인물이란 증거가 없으므로 *재(載)"가 이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개정된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구 토지대쟝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그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8008 판결 참조),
3) 참가인의 점유에 따른 시효취득 여부
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 하였고, 따라서 *재*의 법정상속인들(피고들)을 대상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있으나, 그 후 해당 토지가 수용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참가인은 피고들에게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피고들을 대위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 청구권이 위 피고들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1972년 부터 점유한 사실,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1992년에 취득시효가 완성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피고 대한민국은
이 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적이 없고 소작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하였으므로 참가인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주장하나
참고판례(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보면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 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 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 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 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것이라거나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참가인이 타인 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 (자주 점유 추정은 깨지지 않았다)
즉 점유 취득은 인정된다.
4) 대상청구권 여부
다만 참가인은 점유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대한민국 측의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이행 불능으로 되었다.
민법상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 는 없는 것이지만,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 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하고,
그 이행불능 전에 그와 같은 권리의 주장이나 행사에 이르지 않았다면 대상청구권 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 4382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 가 도로 부지로 편입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가 경료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기 이전에 위 피고들에게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등기청구권을 행사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은 위 피고들에게 대상청구권을 행 사하여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참가인이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내지 대상청구 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 기각 판단
2심(고등법원)의 판단
1심의 판단과 전체적으로 동일하나 일부 추가 법리 설명됨
가. 피고들 등 의 소의적법 여부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에 따라 보상금 수령권자의 절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수용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수용 토지의 원소유자가 기업자를 상대로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이 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되었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그 판결 이 확정되면
그 확정판결 정본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현행 공탁규칙 세33 조 제2호)에 정한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여 수용 토지의 원 소유자는 위 판결 정본을 공탁금출급청구서에 첨부하여 공탁소에 제출함으로써 공탁금 을 출급받을 수 있고(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판례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 보상금을 절대적 불확지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써
절대적 불확지 공탁인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의 귀속에 관하여
원고가 사업시행자가 아닌 피고들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판결 정본은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 소정의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아 그 확정판결 정본으로 는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피고들 등에 대한 소는
이 사건 공탁금 출급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 •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원고의 명의신탁에 따른 주장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소유자로 되는 것이어서
명의신탁된 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청 구권은
소유명의자인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 는바
(대 법 원 1993. 6. 29. 선고 91누23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망인에게 명의신착하였다 하더라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참가인의 소에 대한 검토
1심 판단과 동일
3심(대법원)의 판단
상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
참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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