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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에서 수용재결신청 요건 충족 여부

by 부동산 전문 행정사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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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의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에서 강제 수용재결 절차를 앞두고 위법적인 측면이 매우 많다는 언론보도

기사를 먼저 보고 , 기사중 중요부분을 요약하여 세부적인 검토와 개인적인 견해를 달아봅니다.

 

기사원문보기:

멀쩡하게 살아있는 나는 이미 사망자가 되어 있었다(경기포커스,2022.9.19.).

 

 

▶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원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유지면적의 75%를 협의매수 후, 수용재결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부동의로 통과된 공익사업

 

▶ 풍무역세권 협의위원회의 집단 시위와  수용대상자 여부 확인을 위해 개별적으로 확인한 결과

사유지 면적의 75%중 협의율은 고작 46%고, 나머지 29%는 협의불가자로 분류해 수용재결신청을 한 것

=> 좀 이상한 부분이 전체 사유지 면적의 46%는 협의 완료, 29%는 협의 불가이면, 나머지 25%는 어떻게 된것인지 이 기사를 보면 알 수가 없다. 기사에서 협의불가자29%가 104명이라 한 것을 보면 나머지 25% 인원도 100여명 될것으로 보이는 데 ...

 

▶ 이 협의불가자 29%중 104명의 확인된 내용

1)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자로 분류하여 협의불가 1명,

2) 시행사를 대행하는 간부가 직접 토지소유주를 찾아가 _협의를 종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불명자로 분류 협의불가 2명,

3) 개발토지에 대출(근저당설정권)을 받았다고 협의결격 사유라고 하여 협의불가 56명

4) 보상금문제로 주민대표로 활동을 한 것을 공익사업부정으로 분류하여 협의불가 6명,

5) 토지가 압류상태라고 하여 협의불가 2명,

6) 보상금문제로 불만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보상 저평가로 분류하여 협의불가 26명,

7) 그 외의 11명은 수용재결신청 접수대상자에 미포함 되었거나 또는 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였다.

 

=> 저러한 사유들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신청 심리 과정에서 당연히 각하 또는 기각의 사유가 될 것이라 보여진다만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입장이 궁금해 진다.

 

▶ 경기지방 토지수용위원회는  풍무역세권 개발 관련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이미 접수는 받았지만,  아직 검토가 진행 중이다.

 

▶ 협의불가 사유로 인정을 받으려면, 토지소유자들이 앞으로도 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종국적인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였거나, 그 외 묵시적으로라도 토지소유자들의 이행거절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황상 그 거절의사가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2011. 2. 10 대법원 선고 2010다77385)

=> 기자가 제시한 판례는 사건번호로 검색해 보니 좀 엉뚱한 , 전혀 다른 판례인데 ?

=> 사건번호가 아닌 내용 키워드로 검색해봐도 어떤 판례인지 검색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인용한 문구도 앞뒤의 문맥이 전혀 반대의 의미로 보여진다.

 

 

▶ 시행사인 풍무역세권개발자산관리(주)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유지 면적의 75%를 협의매수 한 뒤에 수용재결을 하라고 권고, 만약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수용재결 신청을 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내용으로 __토지소유주 한 사람이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진행 하여 인천지방법원에서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질의를 한 결과, 그것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은 없다고 하여 이미 재판에서 또한 토지소유주가 패소를 한 적이 있다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똑같은 질의를 해 보았지만, 결과는 동일한 답변만이 나왔다

=> 이 부분은 시행사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닌 재판에서 사법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고, 지토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므로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사유지의 75%를 협의하지 못한 것만 문제가 된다면 그러하다.

즉 사유지의 75% 조건을 채우지 못한 문제 뿐 아니라 , 그 외에도  위 1)~7) 항목 역시 문제가 많아 수용재결이 받아들여질지는 매우 부정적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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