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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19

가덕도신공항 사업, 손실보상 본격 착수 가덕도신공항 사업, 손실보상 본격 착수부산시가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에 포함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6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보상 대상은 사유지 668필지, 총 37만9,000㎡에 이른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준비된 조사 및 평가 과정을 거쳐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 시행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이 실질적 단계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보상 협의 착수는 사업 실행을 가시화하는 중대한 단계다. 정밀한 조사 과정과 주민 참여부산시는 2023년 12월부터 약 5개월간 기본조사를 실시했으며, 이후 주민 열람과 이의 신청 과정을 거쳐 보완 조치를 취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주민들의 입회 하에 토지·물건조서를 정비하였다... 2025. 6. 3.
공익사업 공사로 인한 영업 피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도로 확장, 철도 건설, 도시개발 등 다양한 공익사업은 사회 전체를 위한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되지만, 그 이면에는 인근 상가나 사업체에 큰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특히 사업장 자체는 철거되지 않았지만, 공사로 인해 고객의 접근이 막히고, 소음이나 분진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진다면 이 또한 엄연한 피해입니다.이런 상황에서도 영업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본 글에서는 공익사업 시행 중 발생하는 간접적인 영업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과 실제 사례, 그리고 대응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공익사업 공사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졌다면?공익사업은 도로 확장, 철도 건설, 도시개발 등 국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이지만, 그 과정에서 인근 상가나 사업체의 영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 2025. 4. 1.
공익사업으로 인정 받기 전에 하는 협의와, 인정 받은 후에 하는 협의의 차이 공익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의 취득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협의인데요, 이는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하여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토지보상법에서는 협의를 사업인정 전 협의와 사업인정 후 협의로 나누고 있습니다. 두 협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시행자와 보상을 받는 토지소유자 모두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일반 토지주 입장에서보다는 시행자 입장에서 더 중요하긴 합니다. 목차1. 협의의 법적 성격사업인정 전 협의: 일반적인 사법상 매매계약으로 간주됩니다.사업인정 후 협의: 판례는 여전히 사법상 매매로 보고 있지만, 다수 학자들은 공법상 계약으로 해석합니다.2. 협의 절차의 차이사업인정 전 협의: 임의적인 절차로 반드.. 2025. 3. 14.
이주대책 대상자의 인정 여부와 공익사업의 범위 - 대법원 2017다278668 도시재개발, 재건축 또는 공원 조성사업과 같은 공익사업이 진행될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기존의 주거지를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법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게 이주대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가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공익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사업 시행자가 "이 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니므로 이주대책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공익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 근거와 토지 수용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 2025. 3. 13.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 - 대법원 2018두57865 판결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하거나 농업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바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1. 공익사업으로 농업손실을 입었을 때, 바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법원의 판단: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업 손실을 입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에 따른 재결절차(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먼저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재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만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2. 재결신청을 요구했는데 사업시..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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