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공익사업19

재개발 등 기타 공익사업 토지보상 과정에서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선임의 필요성 재개발이나 정비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등 공익사업에서 강제 수용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됩니다. 특히, 사업 시행자의 부당한 보상 제안이나 정보의 비공개 등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선임의 중요성 토지보상 과정에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감정평가사 라는 점누 자격사가 진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소유자들이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들은 감정평가사를 선임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가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 일정요건이라는게 실무에서는 사실 맞추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주의 1/2, 토지 면적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2024. 2. 25.
토지보상 보상 대상 판단 기준 시점과 지구지정, 지형도면 고시일 토지보상 기본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취득 절차와 보상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인정을 통해 수용할 토지의 범위가 확정되고, 해당 권리에 대한 법적 효력이 생기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아래는 산업입지법, 토지이용규제법상 서로 다른 지구지정의 효과에 대하여 토지보상 의 기준이 되는 절차를 명확하게 지정해 놓은 판례 입니다.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두47629 판결 목차 산업입지법과 토지보상의 특수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2024. 2. 16.
공익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 인허가" 과정의 하자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인정 즉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그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공익사업으로 보아 토지보상, 토지수용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반적인 공익사업은 각각의 개별법으로 사업 고시등 절차가 있으며 ( 예 :도시정비, 재건축, 재개발, 산업단지, 도로공사등) 이 경우 일정한 사업들은 그 개별법상의 고시만으로 사업인정으로 의제되는 것도 나열하고 이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의제되는 사업의 고시 절차 아래 소개할 기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와 같이 개별법에 근거한 고시 등이 자동으로 토지보상법에 근거한 사업인정으로 의제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개별사업 인허가권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뢰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 사업을 고시 하여야 하는데,.. 2023. 5. 19.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과정 중 농업손실보상은 실제 총수입을 기준으로 산정 농업손실보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농업회사법인의 민원에 대해 손실보상 대상 농작물의 총수입 입증자료 및 기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액을 재검토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 ㄱ기업은 상황버섯농장을 운영하던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시행하는 도로 확장공사에 농장 일부가 편입됐다. ㄱ기업은 LH공사에 상황버섯이라는 농작물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기대보다 낮은 보상금액이 제시되자 부당함을 호소하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농업손실보상액 산정은 실제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돼야 하나, ㄱ기업은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였을 뿐 보상대상 농작물에 대한 실제소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LH공사는 생산량 확인이 불가.. 2022. 9. 2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