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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_관련기사

남양주 왕숙공공주택지구 수용재결신청서(14차) 열람 공고 (9/15까지)

by 부동산 전문 행정사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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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왕숙공공주택지구 수용재결신청서(14차) 열람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559(2019.10.15.)호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된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14차)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고내용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22. 8. 25. ~ 2022. 9. 15. (평일 09:00 ~ 18:00)

□ 열람 및 의견제출장소 - 남양주시청 신도시과(남양주시 경춘로 1037, 신관 3층) ☎ 031-590-8885, 8952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 등의 표시 [14차]

    - 토 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 540-9번지 등 총 167필지

    - 물 건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 540-9번지 등 총 417건

    - 소유자 : 000 외 71인

    - 관계인 : 000 외 26인

※ 세부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이므로 열람할 경우 신분증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기 타 : 의견제출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 위 의견제출 기한은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공고문에 나와 있듯이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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