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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_관련기사

공익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 인허가" 과정의 하자

by 부동산 전문 행정사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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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에 따르면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인정  즉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그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공익사업으로 보아 토지보상, 토지수용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반적인 공익사업은 각각의 개별법으로 사업 고시등 절차가 있으며 ( 예 :도시정비, 재건축, 재개발, 산업단지, 도로공사등) 이 경우 일정한 사업들은 그 개별법상의 고시만으로 사업인정으로 의제되는 것도 나열하고 이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의제되는 사업의 고시 절차

아래 소개할 기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와 같이 개별법에 근거한 고시 등이 자동으로 토지보상법에 근거한 사업인정으로 의제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개별사업 인허가권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뢰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 사업을 고시 하여야 하는데, 해당 인허가권자가 중토위와 사전  협의를 누락하고 고시를 하여 절차상하자가 발생하였고 

 

따라서 이에 근거한 지방토지수용위언회의 수용재결 결정이 위법하다고 하여

수용재결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갔고, 이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을 취소한 사례이며 

다시 행정법원에서 중토위의 취소처분에 대하여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하는 판결이 나온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에 대한 기사 입니다.

 

기사를 요약하였으나 가능한 원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법의 수용재결과 이의신청 그리고 이의재결

중토위가 사업시행인가 전 사전협의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일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행정행위를 하려는 경우 중토위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구 도시환경정비사업 포함)도 사전 협의 대상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지구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중토위와의 협의절차를 누락한 상태에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러한 토지수용 수용재결에 대하여  일부 토지등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토지수용 이의신청 사건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 과정에서 협의절차를 누락한 사업인정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수용재결을 취소하였다.

 

여기서 문제는 그 사전 협의의의 주체가 인허가청임에도 협의 누락으로 인한 피해는 조합원이 감당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조합은 중토위의 결정이 과도한 처사라고 판단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함께 이의재결 취소 소송을 신청했다.

일단 가처분 신청에서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조합측의 법무법인의 주장은 

△중토위가 일정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협의가 완료되는 것으로 의제된다는 점

협의절차를 누락하더라도 수용재결이 실효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등을 이유로 수용재결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의신청에 따른 이이재결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재판부는 “수용재결 취소 처분으로 인해 조합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공공복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의재결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기사 원문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http://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095 

 

공익성 의제 협의가 뭐길래 | 사전협의 없으면 수용재결 불가?법원 결정은 달랐다 - 위클리한국

중토위가 사업시행인가 전 사전협의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결정이 나왔다.그동안 조합에서는 행정청이 협의를 누락한 채 사업시행인가를 내줄

www.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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