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이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개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유자는 제안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해 더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수용재결'입니다.
목차
1.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뜻
재결 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을 말합니다.
특히, 수용재결은 토지보상과 관련된 분쟁에서 행정기관이 내리는 결정으로, 행정심판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특별행정심판의 일종으로, 기존의 처분보다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행정심판법 제 47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7조(재결의 범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2.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즉 행정심판 위원회는 심판 대상이 되는 기존에 이미 받은 처분을 해당 행정심판 재결에서 더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는 원칙으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3. 적용 예시 및 국토부의 입장
국토교통부는 토지수용 재결 과정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토지수용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초기 협의 단계에서 제안된 금액보다 낮게 결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증액을 위해 이의 신청 절차에 돌입하더라도, 기존에 제안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물론 이 불이익 금지원칙도 아주 예외적으로 예외는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아주 예외적인 부분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4. 토지 소유주에게 주는 시사점
수용재결 절차는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토지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토지보상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면, 이 원칙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는 행정심판과정 (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에 따른 이의재결 과정 포함) 의 길고 긴 시간이 문제이지, 토지소유주는 특별히 보상금이 맘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어찌 보면 좀더 긍정적인 결과르 ㄹ가져올 수 있을 듯 합니다.
5. 토지수용 재결과 이의신청 등 특별 행정심판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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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수용재결 절차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A: 수용재결 절차는 토지소유자가 제시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아 협의에 응하지 않을 때에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 합니다. 반면 토지 소유주는 협의에 응하고 싶지 않을 때에 소유주가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는 없고, 단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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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대부분의 경우 적용되지만, 초기 결정이 법적 또는 절차적 오류로 인해 명백히 부적절했던 경우,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드문 경우이며, 해당 결정은 철저한 재검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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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수용재결 후에도 불만족스러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 수용재결 결과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경우, 토지소유자는 이의신청과 이의재결 그리고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는 보상금의 적정성에 대해 다시 한번 주장하고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글은 토지보상금 이의 신청 절차와 관련된 수용재결 및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을 참조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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