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과정에서 임야관련한 보상금 산정 그중에서도 임야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는 보상금 증액과 관련하여 임야의 감정평가 기준에 대한 내용 입니다. 특히 도심지 인근의 임야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임야의 보상 평가 방식과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임야 보상과 감정평가의 기본 원칙
임야의 보상 평가는 원칙적으로 현황대로 이루어집니다.
즉, 임야의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 원칙에도 예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임야가 불법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예: 과태료나 원상 회복 명령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지목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보통 임야의 일부는 인접지 소유자에 의해 사실상 잡종지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일부는 조상 대대로 전으로 이용되어 온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복잡한 법적 논점보다 임야의 실제 이용 상황을 토대로 보상 금액을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 전용행위가 불법인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되어야 할 것 입니다.
불법 형질 변경과 보상 기준
임야 보상에서 특히 중요한 점은 불법 형질 변경에 대한 기준입니다.
일부 하급심의 판례에 따르면, 국가가 개인의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했을 때에는 현재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따라 불법 형질 변경을 무시하고 보상하는 것은 부당한 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 측은 1995년 1월 부터 현재 상태로 토지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날짜는 토지보상평가 지침에 따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불법 형질 변경이 있었더라도 95년 1월 당시 공익 사업 지구 내에 포함되었다면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임야 보상과 감정 평가는 다양한 이슈와 법적 판단 기준을 포함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불법 형질 변경이나 법적 해석이 얽혀 있을 때는 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야의 보상은 항상 현황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A1: 기본적으로 임야의 보상은 현황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불법 형질 변경이 있는 경우나 법적으로 원상복구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지목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Q2: 불법 형질 변경된 토지는 보상에서 제외되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 형질 변경이 된 경우에도 법적 기준에 따라 현재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3: 날자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해당 날짜는 토지보상평가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존 지목과 다른 현황으로 변경이 시작된 날과, 공익사업에 편입이 확정된 날짜를 비교하여 이전부터 현황대로 이용된 토지는 현황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토지보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보상과 토지수용에서 대토보상의 개념과 장단점 (0) | 2024.01.04 |
---|---|
토지보상과 토지수용에서 보상대상과 이해관계자인 관계인의 범위 (0) | 2023.12.27 |
토지보상법 에 의한 감정평가사를 소유자 추천하는 제도의 장점과 한계 (0) | 2023.05.20 |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수용재결이 지방토지수용위 통과 (0) | 2022.09.26 |
수용재결 이후에 건물이 철거된 경우 이의신청이 아닌 행정심판 청구? (0) | 2022.09.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