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단지 개발을 위한 토지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시행자 측의 수용재결 신청과 토지주 대책위 의 집단행동 관련 기사를 지난번에 올린적이 있다.
2022.09.15 - [보상일반] -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경기도 원삼면 주민들의 대책위 활동을 보고
위 기사와 관련한 경기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결정이 이번에 통과 되었다.
22일 사업 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주)에 따르면
지난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번에 사업 시행자가 신청한 수용재결 원안이 통과됐다고 한다.
용인일반산업단지(주)는 앞서 보상 동의율 50%를 넘긴 뒤 지난 4월에 수용재결을 신청한 바 있다.
수용 재결 효력은 다음달 28일부터 발생한다.
한편 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 종류별로 차이는 있으나 평균 보상률을 5.8%로 정했다.
여기서 보상률이란 개념은 토지보상법에는 나오지 않는 개념인데 아마도 협의 평가 보상금보다 증액된 비율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상 초기에는 사업 시행자가 협의기한을 지난 3월 협의기간을 줄이기 위해 위로금 명목을 포함해 13%의 보상률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한다.
여기서 토지주들이 주의할 것이 있다,
사업시행자가 기한을 확정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무조건 버티는 것이 능사는 아닌것이다.
물론 사업지구마다 개별적으로 다를 수 는 있으나 이 사업지구에서와 같이, 사업시행자에 따라서는 특히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는 더욱 이러한 경향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에 지금까지 토지보상에 반대해 온 주민들의 저항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이들은 앞서 13%의 보상률로 협의를 마친 토지주들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는 보상률로 토지 소유권을 넘겨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언론기사 원문 보기: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토지 보상 '수용 재결' 통과 -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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