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토지보상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 보상금, 현실적 산정 기준

by 부동산 전문 행정사 2025. 11. 12.
반응형

“우리 땅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묶여 있어서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는 건가요?” “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잡혀 손실이 큰데, 법적으로 이의 제기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린벨트 지역 내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 보상금 산정 방식이 일반 지역과 다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대법원 2013두4620 판결(선고 2014. 6. 12.)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학교법인의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해 공익사업 목적으로 수용된 뒤, 보상금이 너무 적다며 증액을 요구한 소송입니다.

 

대법원의 핵심 판단 요지

1️⃣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토지가 속한 용도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의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된 토지는 개발이 제한되어 실제 이용상황에 따라 지가가 움직이므로,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실제 농지처럼 쓰였다면 농지의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원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법이 바뀌어도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2️⃣ 감정평가 기준은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나 ‘토지보상평가지침’(한국감정평가업협회)은 감정평가업자에게 권장되는 기준일 뿐, 법원이나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감정평가사는 이 기준을 참고하되, 법원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법원은 여러 감정평가 중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선택할 재량이 있다

감정 결과가 일부 요인에서만 차이가 있을 경우, 법원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평가를 채택할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방법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라면, 그 평가는 채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한 1심 감정평가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 그린벨트 내 토지는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 감정평가 기준은 참고용일 뿐, 절대적인 법적 기준이 아닙니다.
  • 법원은 현실을 반영한 감정평가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유용한 팁

만약 본인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다면, 보상금 산정 시 어떤 지가변동률이 적용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감정평가 이의신청이나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및 상담 안내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재산권 침해 문제입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처럼 이용이 제한된 토지는 보상 산정 논리가 매우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감정평가 검토나 행정소송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감정평가서나 보상금 산정 내역을 분석해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1:1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ㅁ 1:1 상담신청하기 ㅁ

 

 

개발제한구역-토지보상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