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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일반

도시계획 등 행정계획의 의미와 기관의 재량

by 부동산 전문 행정사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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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은 도시 건설, 환경 보전 등 특정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활동 기준입니다. 행정계획은 공익과 사익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하며,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지만 무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도시계획등 과 같이 관공서에서 행정계획을 세울때에 , 대법원은 행정계획에서 이익형량을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위법으로 판단합니다.

 

목차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

    이번 사례에서는 특정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원녹지법의 취지와 목적을 바탕으로 피고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비례 원칙을 준수했는지 검토했습니다.

    1. 핵심 쟁점

    • 형성의 자유: 행정주체는 도시 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짐.
    • 이익형량: 공익과 사익, 환경적 측면과 개발 제한 간의 균형 필요.
    • 재량권 일탈 여부: 행정계획이 비례 원칙이나 형평에 어긋났는지 여부.

    2. 법원의 판단

     이익형량의 중요성

    행정계획을 입안하거나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이익형량(공익과 사익 또는 공익 간의 비교)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행정계획결정은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
    • 포함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경우

    예시: 도로를 건설하며 인근 녹지를 훼손하는 계획이 있다면, 환경보호와 교통 개선이라는 공익 간 균형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재량권의 한계

    재량권이 아무리 폭넓더라도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함.
    • 합리적 판단에 기초해야 함.

    3. 도시관리계획의 재량권과 법적 판단 기준

    도시관리계획이란?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다.

     

    공원녹지법 등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 간과 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5426 판결 등 참조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법원은 도시관리계획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계획의 목적과 입법 취지
    • 보존하려는 자연환경의 상태
    • 이해관계자 간 권익 균형

    자신의 토지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 없이 도시계획에 편입된 경우 , 위의 법적 판례를 가지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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