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이 이루어질 때, 많은 영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휴업 손실 보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흔히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가 "3개월 또는 4개월치 영업이익을 보상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더 자세히 보면, 즉 근거자료가 있으면 그 이상도 가능 합니다.
목차
1. 영업이익은 4개월 보상, 정확한 내용은?
많은 분들이 수용에 따른 휴업 손실 보상에서 4개월치 영업이익을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이는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법령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최대 4개월까지의 영업이익을 보상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휴업 기간이 4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이상도 가능 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수용으로 인해 영업이 금지되거나 영업장의 특수성 때문에 4개월 내에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최대 2년까지 휴업 손실 보상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대규모 기업체나 영업 특수성이 높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의 특수성을 어떻게 볼까 하는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됩니다.
4개월 이상 받는 경우는 예를 들어, 영업장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 시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경우, 실제 휴업 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법적으로 최대 2년까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휴업 기간과 영업 이전에 따른 비용 산정
휴업 손실 보상에서 중요한 것은 이전 소요 기간입니다. 감정평가 방법에 서는 영업 이전에 필요한 이전비를 산정할 때, 기존 영업 시설의 해체, 운반, 재설치, 시험 가동에 드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 이전에 따른 휴업 기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이전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재설치하고 시험 가동까지 완료하는 전체 과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영업이 완전히 재개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이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휴업 기간 의 결정
휴업 기간을 결정하는 주체는 사업 시행자가하며 보통 4개월로만 산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업체가 4개워보다 더 걸린다고 주장을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 일괄적으로 정하는게 현실 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대규모 사업으로 많은 기업들이 포함 된 경우에는 보상협의회가 구성되어, 해당 협의회를 통해 업종별로 4개월 이상의 휴업 기간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러한 보상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이나, 영세한 기업체의 경우에는 이전 설비에 대한 전문 업체나 기술사의 자문을 받아 휴업 기간을 산정에 대하여 근거 자료를 미리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휴업기간 자체를 미리 사업 시행자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것도 있으나, 사실 실무에서는 시행자측이 4개월만을 주장하고 그 이상의 휴업기간은 시행자가 거의 동의를 하지 않으므로 협의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전문가의 견적서나 기술 자문서 등 휴업기간이 길다라는 증거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토지 수용에 따른 휴업 손실 보상은 사업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최대 4개월까지 보상이 가능하나, 상황에 따라 2년까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상 절차를 잘 이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시행자와의 협상 과정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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