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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상

정부의 가축 살처분으로 축산업을 못하면, 토지보상에서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다?

by 부동산 전문 행정사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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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축산업의 영업보상 관련 판례가 있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후 살처분과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의 농장의 권리와 정부의 보상 정책 간의 충돌을 중심으로 법적 판단에 대한 부분 입니다.

목차

    1. 사건의 배경

    1.1. ASF 발생과 살처분 조치

    2019년, 경기도 소재의 한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들이 전부 살처분 처리되었으며, 이는 농장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후 농장주는 재입식을 준비하던 중, 농장 부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AREX) 공익사업에 의해 수용되었습니다.

    1.2. 보상 논란

    정부는 공익사업 수용 과정에서 축산업에 대한 영업보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한국감정원은 ASF에 의한 살처분이 완료되어 축산업이 영업중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 축산업 보상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2. 주요 쟁점

    2.1. 축산업 영업보상 자격

    농장주는 공익사업 고시일 이전부터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ASF로 인한 살처분은 예기치 못한 사건이었고, 축산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의사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축산업 영업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2. 정부의 보상 범위 결정 기준

    정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축산업이 이미 영업중지 상태였다고 판단하여, ASF로 인한 살처분에 대한 보상 외에 추가적인 축산업 보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휴업하거나 폐업하게 된 경우라 볼 수 없고, 이미 ASF에 따른 보상을 받은 바 있으므로 토지보상법 관련 법령 및 지침 상 축산업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 줄 수는 없다고 재결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농장주의 주장을 인정, 축산업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농장주에게 10개월간의 영업보상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ASF 살처분 이후 재입식 가능성, 재입식 노력 등을 인정하면서 A 농장 측 주장인 "축산업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축산업 보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휴업기간은 토지보상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4개월 이내로 한정해야 하는 등 최대한 보수적으로 주장했지만, 이 또한 법원은 축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4개월 이내 인접 시·군으로 축사를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보고, 최소 10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인정하며 "10개월의 영업보상을 인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이 판결은 국가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가축 살처분과 관련하여 농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즉 국가의 방침으로 살처분을 당한것도 억울한데, 그것을 이유로 하여 공익사업에 따른 영업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매우 부당한 것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축사-폐업보상-영업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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