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에서 도로 사업과 같은 "선형" 사업은 특정 구간의 토지만을 수용하면서 나머지 필지는 잔여 부분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토지주와 영업권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적절한 대응과 보상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토지 수용 시 잔여지와 관계되는 주요 문제들과 해결 방안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목차
1. 잔여지에 대한 매수 청구와 가치 하락 보상 문제
선형 사업에서는 특정 필지의 일부만 수용될 때 나머지 필지, 즉 잔여지에 대한 처리 문제가 발생합니다. 토지주는
남은 잔여지의 가치 하락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나 철도시설공단과 같은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서는 잔여지 보상에 대한 매뉴얼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 비교적 원활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가 아닌 영업보상을 받는 영업권자의 경우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토지주와는 달리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보상받기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시설 일부 편입으로 인한 보상 규정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는 경우, 영업권자는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필지 내에서 제조, 판매, 사무실 운영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일부만 수용되어 필지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 영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규율하는 법 조항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나와 있으며, 일부 편입으로 인해 잔여 시설을 보수하거나 새로 설치해야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영업장의 일부만 편입된 경우 실제로 영업을 어떻게 재개할지, 보수가 필요한 설비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문 하나로는 모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3. 보상금 산출 방식: 휴업 여부에 따른 차이
영업시설이 일부 편입되어 잔여시설 보수가 필요한 경우, 보수 기간 동안의 영업 여부에 따라 보상금 산출 방식이 달라집니다.
- 휴업이 필요한 경우: 보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영업 손실, 보수비용, 고정자산이나 원재료, 제품 등의 매각 손실액을 반영하여 보상금을 산출합니다.
- 휴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보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영업 이익의 저하분, 잔여 시설 보수비용, 매각 손실액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산출합니다.
4. 영업장의 대부분이 수용될 경우
만약 영업장 대부분이 수용되고 남은 공간이 매우 적어 종전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영업장을 새로운 장소로 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 최대 4개월치 영업 이익, 이전 실비, 고정 경비, 부대 비용 등이 보상됩니다. 이때 휴업 손실 보상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5. 영업권자의 대응 방법
영업권자가 수용에 대응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영업 불가능한 경우: 해당 장소에서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업 시행자와 합의할 수 있다면, 정상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영업 가능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 사업 시행자가 해당 장소에서 영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영업권자는 민원을 제기해 영업이 불가능함을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 책정 시 보수 기간 동안의 손실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최대한의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부 편입으로 영업 지속이 가능한 경우: 영업권자가 해당 장소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자 한다면, 보수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휴업 손실을 주장해 보상금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결론
보통의 토지보상 과정에서 많이 나오는 이러한 잔여지 문제는 , 도로와 같은 선형 사업에서 토지와 영업시설 일부가 수용될 경우,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영업권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상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각자의 사정과 해당 시점 법률 변경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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