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례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한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인 토지 수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의 시행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구체적으로는, 사업시행지구 밖에서 영업을 휴업해야 하는 상황에서 영업손실보상이 가능한지, 그리고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1. 판결 요지
(1) 공익사업으로 인한 간접손실 보상의 요건
공익사업으로 인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단순히 공익사업이 시행될 때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형태, 구조, 사용 등에 의해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도 보상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공익사업의 시행이 다양한 시점에서 영업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간접 손실에 대한 보상 청구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재산상 특별한 희생에 대한 공법상의 권리로,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청구권의 중복 행사 불가
손실보상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각각 다른 법적 근거에 따라 성립되며, 동시에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손실보상 청구기간이 지나더라도, 손해배상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손실보상 청구 기한을 놓친 사업자도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3) 재결 절차의 필수성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려면, 재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바로 보상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친 후에야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잘못된 재결에 대한 대응 방법
만약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항목을 잘못 판단한 경우, 피보상자는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절차를 통해 잘못된 재결에 대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2. 판례의 의미
- 공익사업으로 인해 간접적인 영업손실을 입은 사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단, 영업손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을 해야 하며, 재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손실보상청구권을 제때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에서 청구 기한을 놓쳤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업자들은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살펴보고 재결 절차를 거치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이 판결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간접손실 보상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익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특히, 손실보상청구권을 제때 행사하지 못했더라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권리 구제의 폭을 넓혔습니다.
4. Q&A
1.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익사업으로 인한 시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휴업도 보상 대상이 됩니다.
2. 손실보상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간접 손실보상은 공법상 권리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다뤄져야 합니다.
3. 환경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손실보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손실보상액은 감정인을 통해 산정되며, 감정 결과가 합리적이고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합니다.
5.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같은 내용의 손해에 대해 이중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의 청구권만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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