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은 필요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영업을 하고 있는 세입자 임차인이 영업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만약 영업장소가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을 하였다면 영업 손실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제고를 개선하라는 의견 표명을 하여 이에따라 바뀌게 될 무허가 건축물 임차 영업자의 영업 손실 보상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현재 상황 및 문제점
국토교통부의 2007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영업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무허가 건축물 임차 영업자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 손실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허가건축물을 임차한 영업자에게는 장소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000만 원 내에서 영업보상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영업 보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사업자 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아, 영업한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해주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반면 2013년 5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자등록제도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조세행정 편의를 위한 것으로 영업손실 보상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사업자등록 장소와 실제 영업장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영업손실 보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2. 영업보상 제도 개선 의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제 영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무허가건축물 임차 영업자도 영업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습니다.
이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무허가 건축물의 임차 영업자가 영업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예상되는 효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제도 개선안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는 사업자 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 영업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4. 결론 및 제언
다만 아쉬운점은 이러한 것이 아직 법령개선의 위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입니다.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을 결정을 해도 해당 부처에서 이행해야하는 의무가 없는데, 이번 처럼 권고결정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어떻게 개선할지는 지켜보아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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