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확장, 철도 건설, 도시개발 등 다양한 공익사업은 사회 전체를 위한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되지만, 그 이면에는 인근 상가나 사업체에 큰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사업장 자체는 철거되지 않았지만, 공사로 인해 고객의 접근이 막히고, 소음이나 분진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진다면 이 또한 엄연한 피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영업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본 글에서는 공익사업 시행 중 발생하는 간접적인 영업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과 실제 사례, 그리고 대응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공익사업 공사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졌다면?
공익사업은 도로 확장, 철도 건설, 도시개발 등 국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이지만, 그 과정에서 인근 상가나 사업체의 영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특히 사업장 자체가 수용된 것이 아닌데도,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진입 제한 등으로 인해 사실상 영업이 어려워졌다면 어떨까요?
많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입고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보상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간접적인 영업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수용이 없어도 보상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직접적인 수용 없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손실 보상이 가능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시설의 일부가 편입되고, 그로 인해 잔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영업이 곤란한 경우’에도 영업손실 보상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례에서도 이러한 입장이 반영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재결례로 보는 보상 인정 사례
어떤 레저업체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업체는 관광지에 위치한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영업장에는 자가용 이용 고객을 위한 넓은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차장 대부분이 수용되면서, 고객 접근이 불가능해졌고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해당 사례에서 “주차장이 없어짐으로 인해 자가용 이용 고객의 접근이 불가능해졌고, 이는 실질적으로 영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주차장 재설치 전까지의 기간 동안 영업손실 보상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영업장이 직접 철거되거나 폐쇄되지 않았더라도, 공익사업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영업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과관계 입증’
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의 핵심은 바로 '공사로 인한 피해'와 '영업 손실' 간의 인과관계를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하느냐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공사 전후 매출 비교 자료
- 공사로 인해 발생한 고객 민원, 통행 불편 기록
- CCTV나 사진 등 공사 현장의 실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 현장 접근 제한 등으로 인해 영업이 제한된 구체적 사례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하거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 재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을 위한 절차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간접적 영업손실은 일반적인 휴업, 폐업 보상과는 달리 보상 인정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빠르게 법률 전문가나 보상 전문기관에 상담을 요청하고, 보상 신청이나 행정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보상요청서 제출 및 자료 첨부
-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 협의 결렬 시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재결 신청
- 재결서 송달 후,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 가능
공익사업은 누구에게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었다면, 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직접적인 수용이 없더라도, 공사로 인해 영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되거나 큰 손실이 발생했다면, 적극적으로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자료 준비와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으나, 입증 가능한 정황과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손해를 혼자 감수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정당한 권리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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