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는데, 보상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황당한 사례이기는 한데요, 예전에 이와 관련 판례가 있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소개 판례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두57865)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재결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례 입니다.
목차
사업 끝났는데, 이제 와서 보상을?
원고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진행한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수자원공사에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기간이 이미 끝나서 더 이상 재결신청 권한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재결신청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쟁점 ① 재결 없이도 바로 보상 청구할 수 있을까?
- 대법원 판단: 공익사업으로 손실을 입었다면, 반드시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에 따른 재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이 재결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만 손실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즉, 재결이 없으면 곧바로 보상청구는 불가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쟁점 ②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안 하면?
- 토지보상법상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은 스스로 재결을 신청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이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면, ‘거부처분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 이때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본안 판단 단계에서 따져야지, 소송요건 단계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쟁점 ③ 사업이 끝났는데 재결신청 청구가 가능한가?
-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실시계획 승인 시 정한 기간 내에만 재결신청이 가능합니다(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
- 이 사건에서는 사업시행기간이 2012년 12월 31일이었는데, 원고는 2017년에 청구했으므로 재결청구 시기를 넘긴 것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수자원공사가 ‘이미 기간이 지나서 신청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은 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생활 속 유사 사례
예를 들어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영업장 일부가 철거되었는데, 몇 년 뒤에야 보상청구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 공사에 정해진 사업시행기간이 이미 종료된 후라면, 이번 판례처럼 ‘재결절차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익사업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보상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직접 재결신청을 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라고 시행자에게 청구해야 한다
-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요구한 사실은 서면 등으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시행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 손실보상은 반드시 재결절차를 거친 후에만 가능하다.
- 재결신청 청구는 해당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만 가능하다.
- 기간이 지난 후 재결신청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며, 보상도 받을 수 없다.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은 단순한 민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과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거나,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의 승인일, 시행기간, 재결신청 가능기간 등은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요소입니다.
만약 시행자가 재결신청을 청구하지않은 경우, 물론 실무에서는 이러한 일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편으로는 협의요청만 하고 그 다음에 재결신청을 계속 지체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 재결신청 청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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