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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_특수보상

공익사업 사업인정고시 전, 후 의 지장물 설치에 대한 보상 여부 사례

by 부동산 전문 행정사 2024.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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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의 시행과정에서 토지소유자나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입는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그에 따른 필수적인 절차가 되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과 관련된 주요 규정과 판례를 통해 손실 보상의 범위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익사업과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법률은 토지의 취득이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 등에 대한 허가 요건, 그리고 손실 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1. 손실보상의 원칙

구 공익사업법 제61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 등의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합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 입는 손실을 사회가 책임지는 것으로,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작용이 개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때 그 특별한 희생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1.2. 사업인정고시 후의 조치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진 후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등이 사업시행자의 허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지장물은 원상회복될 수 있고,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지장물 설치와 손실보상의 대상 여부

공익사업 시행 지구 내에서의 지장물 설치는 복잡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업인정고시 전에 설치된 지장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만, 이에 대한 예외도 존재합니다.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 및 보상 대상 토지의 범위 등이 명확하게 확정된 이후에,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설치된 지장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1. 판례 분석

한 사례에서는 원고가 공익사업 시행 관련 보상계획공고 이후,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했습니다.

이후 해당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있었고, 원고는 손실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지장물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지장물이 사업인정고시 후,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판례를 좀더 자세히 보면

 

사업시행자의 보상계획공고 등으로 공익사업의 시행과 보상 대상 토지의 범위 등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후 해당 토지에 지장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익 사업의 내용, 해당 토지의 성질, 규모 및 보상계획공고 등 이전의 이용실태, 설치되는 지장물의 종류, 용도, 규모 및 그 설치시기 등에 비추어 그 지장물이 해당 토지의 통상의 이용과 관계없거나 이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음이 명백하다면, 그 지장물은 예외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반대로 본다면, 해당 토지의 통상의 이용과 관계가 있는 목적이 명확하고,  기존의 이용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는 보상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3. 결론 및 시사점

이 사건은 공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장물 설치건에 대한 손실보상의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인의 손실은 보상되어야 하지만, 손실보상을 악용하는 행위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악용한 것이 아니고, 설사 사업인정 고시 이후에 설치 하였다고 하여도 그 목적과 범위에 따라서는 보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반대로 해석해 봅니다.

 

 

ㅁ판례 원문 보기ㅁ

 

하우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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