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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_특수보상

예정 공도 부지 보상 문제 :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본 사실상의 사도 적용 기준

by 부동산 전문 행정사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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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이나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때문에 이에 저촉된 토지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공익사업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 상태로서 계획제한과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도로’ 곧 예정공도부지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정의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지와, 해당되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액 산정이 토지소유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문 정리 입니다.

1. 사실상의 사도에 대한 법적 정의와 적용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은 사실상의 사도에 대하여 도로개설 당시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의해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라 도로로 결정된 후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를 사실상의 사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 원심판결의 검토

원심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러나 이 사건 토지는 1977년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이는 공익사업이나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로 인해 저촉된 토지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정공도부지로서의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의 사도로만 평가하여 보상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 도로로 결정된 후 곧바로 도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와 비교해 토지소유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상고이유의 타당성

상고이유에서는 원심의 판단이 사실상의 사도의 범위 및 그에 따른 보상액 산정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해석을 둘러싼 법리적 논의는 토지소유자의 권익 보호와 직결되며, 예정공도부지가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타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4. 결론 및 재심리의 필요성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원심의 판결에는 사실상의 사도의 범위와 관련한 법리 오해와 필요한 심리 미진으로 인한 잘못이 있으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오류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은 타당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심리 과정에서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적용과 해석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 토지소유자의 권익이 합리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방향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듯 합니다.

 

 

ㅁ판결문 원본 보기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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