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 보상이란, 공공 사업으로 인해 개인의 토지가 수용될 때 그 토지 내에 있는 수목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토지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생육하고 있는 수목에도 가치를 인정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보상 과정이 때때로 보상 투기의 수단으로 평가절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목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나무를 심은 것이 수목보상 을 노린 보상 투기?
최근 몇 년간, 특정 지역에서 수목 보상금을 둘러싼 투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주로 공익사업 지구내에서 사업 발표 이후, 일부 조경 업자들이 농지 소유주들을 부추기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토지주 스스로가 판단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이런식으로 조경업자가 나무를 팔기 위한 방편으로 수목보상금을 많이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단지 나무를 판매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나아가
농지에 수목을 식재해주겠다며, 보상금에서 큰 비율을 자신들이 가져가겠다는 계약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사업 인정 시점과 보상 기준일 사이의 시간적 여유를 이용한 것으로, 보상 투기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2. 수목 보상금 증액을 위한 방식?
보상 투기(?) 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 중 하나는 나무를 대량으로 밀식하여 보상금을 부풀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보상금을 최대화하기 위한 고전적인 수법으로, 많은 나무를 심어 놓으면 보상금액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현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는 이러한 밀식을 방지하기 위해 수목의 수량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 식재 상태인 정상식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까지만 보상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정상식 기준과 평가액 산정
수목의 정상식 기준은 원예 연구소가 발간한 과수 편람이나 감정평가 협회에서 제정한 수목 정상식 판정 기준에 따릅니다.
이는 특정 지역의 조건, 수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 거리와 밀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수목의 수량이 이 정상식 기준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조사상의 수목 수량은 실제 수량으로 표기할 수 있으나, 감정 평가액은 정상식 기준에 따라 산출 합니다.
4. 수목보상의 기준
수목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목의 이전비: 수목을 공익사업 시행 지구 밖으로 이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굴취비(뿌리돌림 포함), 상·하차비, 운반비, 식재비, 재료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합니다. 이전비는 표준품셈에 의해 평가하며, 수량, 식재상황, 식재장소 등에 따라 적정하게 가감·조정할 수 있습니다 .
- 수목의 이식비와 손실 보상: 수목 이전 후 발생하는 고손(손상)이나 감수(수익 감소) 등의 손실이 있을 경우, 그 손실액을 이전비에 더해 보상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평가액을 이식비라 합니다. 이전비 또는 이식비는 그루별로 보상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수종 및 식재상황 등을 고려해 수종, 수령, 규격 등 별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 일괄하여 보상 평가할 수 있습니다 .
- 수목의 가액: 수목의 가액은 정상식(경제적으로 식재목적에 부합되고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 수목의 식재상태)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목의 수량은 그루별로 조사하여 산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표본추출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유의사항: 수목의 이전비를 표준품셈에 의할 경우, 소량의 수목을 이전할 때 비용이 증가하고, 대량의 수목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 원리가 작용하여 비용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수량에 따라 적정하게 가감·조정해야 합니다
수목 보상은 공공 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보상 투기라는 오해를 받을 만큼 그 보상금의 적정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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