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은 도시의 현대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엄연히 조합원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건물이나 토지등이 편입된 사람은 당연히 그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보상걔념으로 반영 받지만, 그안에서 그 자산 이외에 영업을 하고 있다는 영업권까지 자산으로 인정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업손실보상의 쟁점
조합원들 사이에서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의 권리가액 산정 시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아 재산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원에서는 조합이 조합원의 영업손실에 대해 보상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도시정비법상 손실은 사업시행자의 의무에 속하며, 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사업시행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어,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이는 조합원이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영업을 하든, 다른 사람의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든, 그 지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은 영업손실보상 청구권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다만 조합원이 아닌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는 당연히 보상대상이 되고, 이 글과는 다른 주제이고 당연히 영업보상을 받습니다.
조합원에게 영업보상을 주는 경우
그러나 혹시라도 시행사인 조합이 정책적 고려에 따라 자신의 조합원들에게 영업손실보상을 하기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정을 하는 조합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단 조합에서 조합원에게 영업보상을 하기로 결정할 때는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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