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보상은 많은 농가에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농사를 짓는 토지의 경우, 더 이상 농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영농손실보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 영농보상을 받기 위한 요건들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즉 자영농이냐 임차농이냐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농사지은 농산물에 대한 매출증빙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목차
1. 영농손실보상 대상 토지 이해하기
먼저,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는 농지는 기본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지목은 전, 답, 과수원 등이며, 농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일반적으로 농지로 인정됩니다.
1.1. 임야의 경우
임야도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야가 경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사용되고 있고, 3년 이상의 경작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됩니다.
중요한 것은 적법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만 영농손실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 영농손실보상금 산정 방법
영농손실보상금의 산정은 도별 농가 평균 단위면적당 수입의 직전 3년 평균에 2년치를 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후, 산정된 단위면적당 단가에 토지 면적을 곱하여 최종 보상금액이 계산됩니다.
물론 이러한 계산 방식보다 실제 증거자로가 있는 매출액이 더 높은 경우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손실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 그 매출 증빙자료를 사전에 잘 준비해야 합니다.
즉 기업체에 납품했다면 관련 계산서, 농협 공판장 등에 납품한 자료등을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방법은 3년간의 실제 수익을 기반으로 2년치 수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법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현실적인 농업손실보상(영농보상) 주의사항
영농손실보상금은 농업을 영위하는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글이 보상금을 최대한으로 받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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