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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5

이주대책 대상자의 인정 여부와 공익사업의 범위 - 대법원 2017다278668 도시재개발, 재건축 또는 공원 조성사업과 같은 공익사업이 진행될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기존의 주거지를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법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게 이주대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가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공익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사업 시행자가 "이 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니므로 이주대책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공익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 근거와 토지 수용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 2025. 3. 13.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청구권 관련 내용이 강행규정 인가에 대한 판례 이번 판례는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던 세입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수용시설(임대아파트)을 제공받은 후에도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또한, 주거이전비 지급 의무를 규정한 관련 법령이 강행규정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3685 판결:  목차사건의 배경세입자의 상황 : 재개발 구역에 거주하던 세입자 ‘갑’은 주거이전비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사업시행자가 제공한 임대아파트로 이주했습니다. 이후 갑은 별도로 주거이전비를 청구하였습니다.주거이전비 포기 각서: 사업시행자와 세입자 간에 주거이전비를 포기하겠다는 각서가 작성되었으나, 주거이전비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쟁점 정리1... 2024. 11. 12.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중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도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해 봅니다. 1. 법률적 적용 및 해석 1.1 도시정비법의 적용 도시정비법 제38조와 제40조는 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나 건축물의 수용 가능성과 공익사업법의 준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1.2 공익사업법의 보상 규정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과 시행규칙 제54조, 제55조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규정들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 2024. 4. 19.
재개발 등 기타 공익사업 토지보상 과정에서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선임의 필요성 재개발이나 정비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등 공익사업에서 강제 수용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됩니다. 특히, 사업 시행자의 부당한 보상 제안이나 정보의 비공개 등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선임의 중요성 토지보상 과정에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감정평가사 라는 점누 자격사가 진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소유자들이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들은 감정평가사를 선임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가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 일정요건이라는게 실무에서는 사실 맞추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주의 1/2, 토지 면적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2024. 2. 25.
재개발사업 지구안에 영업한 조합원에게 영업보상 따로 주나요? 재개발사업은 도시의 현대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엄연히 조합원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건물이나 토지등이 편입된 사람은 당연히 그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보상걔념으로 반영 받지만, 그안에서 그 자산 이외에 영업을 하고 있다는 영업권까지 자산으로 인정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업손실보상의 쟁점 조합원들 사이에서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의 권리가액 산정 시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아 재산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원에서는 조합이 조합원의 영업손실에 대해 보상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도시정비법상 손실은 사업시행자의 의무에 속하며, 재개발..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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