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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등 기타 공익사업 토지보상 과정에서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선임의 필요성

by 부동산 전문 행정사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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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나 정비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등 공익사업에서 강제 수용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됩니다. 특히, 사업 시행자의 부당한 보상 제안이나 정보의 비공개 등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선임의 중요성

토지보상 과정에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감정평가사 라는 점누 자격사가 진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소유자들이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들은 감정평가사를 선임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가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 일정요건이라는게 실무에서는 사실 맞추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주의 1/2, 토지 면적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 편입된 토지주자 토지 필지등 관련정보가 필요한데요, 고시공고등을 통해 일반적인 사항은 알 수 있으나, 재개발의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 명단이나 키타 특수한 정보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 확보의 중요성

재개발이나 정비 사업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들의 공동 대응을 위해서는 먼저 동일한 상황에 있는 이웃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명단 및 연락처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가 수익성 위주로 사업을 바라보게 되면서 보상비 절약을 목적으로 정보 제공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의 활용

이런 상황에서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는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법정 절차에 따라 명단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과 전문가 상담

사실 법으로는 저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 시행자의 대부분은 해당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나 또는 정보 없음을 이유로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게 현실 입니다.

 

이러한 경우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통하여  저희 같은 사무소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등 행정기관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용 대상자의 명단이나 목록 확보가 용이하고, 또한 앞서 언급한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의 선임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ㅁ 정보공개 청구 온라인 상담신청 하기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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