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로보상4 토지보상 , 도로보상에서 도로와 논 사이의 보상금 갈등, 법원 판결과 그 의미 토지보상에서 어떤 도로가 도로로 편입되기 전의 용도로 보아야 하나, 현재 기준으로 도로로 보아서 헐값에 보상금이 산정된 사례가 있어 소개 해 봅니다. 이번 사건은 도시계획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구청에서는 해당 토지가 사도(도로)로 기능하고 있다는 이유로 도로로 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했지만, 토지 소유자들은 이 토지가 '답'(논)으로서의 가치가 더 크다고 주장하며 더 높은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차 1. 도로 보상금에 대한 법원의 판단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토지의 현실적 이용 상태와 지목 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가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인에게 통행용으로 제공된 것만으로 도.. 2024. 8. 31. 예정 공도 부지 보상 문제 :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본 사실상의 사도 적용 기준 공익사업이나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때문에 이에 저촉된 토지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공익사업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 상태로서 계획제한과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도로’ 곧 예정공도부지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정의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지와, 해당되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액 산정이 토지소유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문 정리 입니다. 1. 사실상의 사도에 대한 법적 정의와 적용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은 사실상의 사도에 대하여 도로개설 당시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의해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 2024. 2. 25. 도로로 평가된 토지의 현황평가 그리고 예외규정 적용으로 보상금 증액 도시 개발이나 공공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서 토지와 수목 등의 수용이 필요할 때, 협의보상은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과정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러한 필수 과정인 협의 과정에서 고의든 과실이든 , 감정평가 원직에 위배되어 협의 보상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보상액 산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목차 사례 소개 한 사례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부분을 실제 도로로 평가하여 인근 필지 대비 가치를 현저히 낮춘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보상 평가지침과 관련 판례를 근거로 소유자가 제기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정상 평가를 통해 보상액이 큰폭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평가 과정의 문제점 사업 시행자는 현황을 기준.. 2024. 2. 22. 토지보상에서 도로에 사용되는 토지 의 보상액 감가 산정과 판례 토지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토지보상액은 토지의 위치, 이용상황, 개발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그중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용 토지의 경우 주위 토지 가격보다 낮은 비율로 보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도로용 토지가 주위 토지보다 이용가치가 낮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용 토지는 건축이 불가능하거나 건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용 토지는 도로에 의해서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위 토지만큼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도로용 토지의 보상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와 사실상의 사도로 구분하여 산정됩니다. 1. 사도법에 의한 사도 "사도법" 이라고 하는 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를 말합니다.. 2023. 5.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