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과정에서 사전 조사 단계에서나 지장물조사 , 감정평가, 협의요청 등 제반 절차가 진행되나 간혹 토지주들은 무조건 버티면 오르게 되어있다고 아무런 대응도 없이, 우편물도 수취거부하고 버티기로만 가는 분들이 간혹 계신다.
물론 억울해서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잘못된?) 조언을 듣고 그러한 대응을 하는 분도 있는것으로 보이기에 안타깝다.
더욱이 일부 커뮤니티 또는 단톡방 등에서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보상비를 더 받으려면 버티라는 조언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버티면 보상금액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협의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법리적, 논리적으로 잘 준비한 후 그에 따른 증거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지 , 그냥 버티기, 또는 단체 행동, 항의 방문 등은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토지소유주들이 주로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은
수십년간 보유하고 있었는데...,
더우기 보유하는 기간동안 개발행위도 하지 못하게 막아좋안 땅인데 이제와서,,,
등등의 사유이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는 적당한 대책을 세울 수 없다.
토지보상은 크게
사업인정→지장물조사 ,평가→협의요청→수용재결→이의재결→행정소송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보상에서 사업인정일은 가장 중요한 기준시점이 된다.
사업인정이란, 특정 사업이 공익사업임을 판단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행위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일 이후 재결을 거쳐 토지 등의 강제취득권이 생긴다.
협의는 사업인정 이전에 또는 사업인정 후에 소유자와 시행자가 자체적으로 합의해 수용 목적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임의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협의보상평가는 용도지역과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보상평가는 사업인정 이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개발이익 배제원칙상 사업인정일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만 해당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냥 버틴다는 말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정확히 언제 어떠한 기준으로 보상액이 나왔으니 언제까지 어떤 요청을 하기 위해 버티냐 하는 부분이다.
문제는 해당 사업지구내에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이주대책이나 기타 생활보상 등에 있어서 협의에 응하는 토지소유주에게만 주는 조건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협의에 응하지 않고 소유자가 버틸수록 이주대책이나 생활보상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각각의 공익사업에 따라서는 이러한 협의자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는 사업도 있다.
다만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등에 있어서는 이러한 이주대책, 생활보상등이 시행되는 곳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잘 판단 하여야 한다.
'토지보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보상과 토지수용에서 보상대상과 이해관계자인 관계인의 범위 (0) | 2023.12.27 |
---|---|
토지보상법 에 의한 감정평가사를 소유자 추천하는 제도의 장점과 한계 (0) | 2023.05.20 |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수용재결이 지방토지수용위 통과 (0) | 2022.09.26 |
수용재결 이후에 건물이 철거된 경우 이의신청이 아닌 행정심판 청구? (0) | 2022.09.26 |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에서 수용재결신청 요건 충족 여부 (0) | 2022.09.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