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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상

영업보상 수용재결에 따른 의견제출서 제출과 증액 사례

by 부동산 전문 행정사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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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과정에서 토지주와 건물주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지만 임차인으로 상가를 운영중인 경우 영업보상을 받습니다. 영업보상이라고 편하게 말하지만 세부적으로는 휴업보상(또는 간혹 폐업보상)과 이전비 등을 지급 받게 됩니다.

이번에 비록 규모는 작은 규모이지만, 이전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일정부분 인상된 부분이 있어 간단하게 소개해 봅니다.

 

영업보상과관련하여 일단 3차에 걸친 협의요청이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의뢰인의 상담이 들어왔고 수임계약을 체결한 후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협의요청 서류를 검토하고, 협의요청 서류에 따른 책정된 손실보상금을 검토 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서를 요청하였으나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 해서 궂이 한단게 업무를 한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감정평가서를 정보공개 청구함과 동시에 시행사 측에 영업보상인 휴업보상과 이전비 재검토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우선 보내봅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은 역시나 없었으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의견제출 요구가 오게 되어 기존에 분석했던 감정평가서 내용을 정리하여 의견제출서를 작성 하여 제출한 후 감정평가등을 거치고  약 5개월이 경과된 후에  최종적으로 수용재결이 떨어져 재결서를 받아 보게 되었습니다.

 

 

의견제출 후 재감정과 수용재결 후 결과는 기존 협의요청 금액 대비 1.4배

약 40% 정도의 증액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이 이후에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갈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 선택은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미 공탁이 되거나 또는 기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더라도 이의신청은 하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그 이유는 얼마를 더 받을지는 몰라도 어짜피 명도를 해 주고 보상금을 받은 후라도 그 액수의 증감에 대하여서는 충분히 다툴만 하기 때문 입니다.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전국적으로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과 관련한

각종 신청, 서류작성, 의견제출, 이의신청 , 보상금액 분석등의 전반적인 절차를

의뢰인과 협의후 대행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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