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목차
공익사업 때문에 가게를 닫게 됐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공익사업이란 도로, 철도, 공공주택 같은 사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때문에 인근 가게가 매출이 급감하거나 아예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 사업구역 밖이라고 해서 보상받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겠죠?오늘 소개할 대법원 2018두227 판결은 바로 이런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 영업손실 보상’에 대해 다룬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A씨는 수십 년간 잠업사(누에고치 관련 영업)를 운영해왔습니다.
- 그런데 근처에서 대규모 공익사업이 진행되면서 공기가 오염되고, 고객 유입도 줄어 결국 휴업에 이르게 됐습니다.
- 하지만 A씨의 사업장은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 에 있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끝까지 싸워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결국 아래와 같은 중요한 판단들이 내려졌습니다.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한 영업손실도 보상 대상인가?
- 쟁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시행 결과로 인한 휴업도 포함되는가?- 판단: 포함된다. 단순히 공사를 시작할 때 발생한 피해뿐 아니라, 공사 결과로 설치된 시설의 구조나 운영 방식 때문에 휴업하게 된 경우도 보상 대상입니다.
▶ 실생활 예시: 지하철 공사로 먼지가 계속 날려와 베이커리가 휴업하게 된 경우도 포함 가능
2. 같은 손해에 대해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둘 다 청구 가능할까?
- 쟁점: 공익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두 가지를 모두 청구할 수 있을까?- 판단:*둘 다 성립 가능하지만,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 둘 다 ‘같은 손해’를 보상하는 개념이라,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 보충 설명: 손실보상 청구 기간(공사완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가능하므로 청구 시점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3. 재결 절차 없이 바로 손실보상 청구 가능할까?
- 판단: 불가능하다.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이라도 영업손실 보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재결 절차란? 토지수용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보상 신청 → 결정 → 불복 시 소송 가능
4. 토지수용위원회가 잘못 판단한 경우, 누구에게 소송해야 할까?
- 판단: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증감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잘못된 재결에 대해 위원회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이 판결의 의미
공익사업이 시행되면 사업지구 밖에서도 간접적인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이 판결은 그런 간접 피해에 대해 헌법상 ‘정당한 보상 원칙’을 바탕으로 피해자 구제의 폭을 넓혀준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 또한, 단순히 피해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손해를 특정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공익사업 주변에서 영업 중이라면, 피해가 생겼을 때 보상 대상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피해가 생겼다면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손실보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놓치면 손해배상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더라도 절차를 건너뛰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꼭 재결 절차부터 거쳐야 합니다.
반응형
'영업보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보상법상 손실 보상, 재결 없이 청구 가능한가? 대법원 판례로 본 핵심 정리 (0) | 2025.05.08 |
---|---|
공익사업 공사로 인한 영업 피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1) | 2025.04.01 |
산업단지 개발사업, 내 가게는 보상받을 수 있는 시점 기준은? (0) | 2025.03.25 |
도로 보상과 같은 선형 사업에서의 잔여지 토지 보상과 영업권 보상 (0) | 2024.10.23 |
공익사업으로 인한 간접손실보상(영업손실) 보상 판례 (1) | 2024.10.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