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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_특수보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 이전비, 무상 거주자도 보상 대상인지 여부 판례

by 부동산 전문 행정사 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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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인한 주거이전비 이주비 보상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주 보상의 범위와 대상에 관한 법적 해석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이주민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 문제, 그리고 무상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사용하는 거주자의 보상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44392 판결

목차

    1. 주거이전비 보상의 법적 근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공익사업인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의 보상 대상 포함 여부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사용하는 거주자도 '세입자'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모두 거주자에게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되며,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배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 주거이전비 보상의 목적은 조기이주를 장려하고,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용대가의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이주민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0년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명시적으로 '세입자'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법령의 해석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판결

    해당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무상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사용하는 거주자도 주거이전비 보상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 보상의 범위를 넓히고, 더 많은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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