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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14

토지의 상속 과정중에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세 계산 기준인 앙도시기는 언제 ? 지인이 상담한 사례인데요,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인들이 분쟁이 생겨 상속재산 분할 청구소송이 진행되는 중간에 토지사 수용된 경우, 그 양도세 계산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 문의가 있어 관련 자료를 찾아 보았습니다. ○ 서면-2015-부동산-1457, 2015.09.04.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과세의 대상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되는 명의가 따로 있다해도, 사실상 귀속되는 별도의 자가 존재할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실질 양도면적의 판단 따라서 공유물 1필지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지분만으로는 수용.. 2023. 6. 17.
토지보상법 에 의한 감정평가사를 소유자 추천하는 제도의 장점과 한계 토지보상 과정에서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제도는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하여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합니다. 제68조에서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해 평가의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해 평가를 의뢰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니보상법 상 감정평가사 추천제도의 장점 만약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하지 않는다면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법에도 규정된 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제도는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상액 산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3. 5. 20.
공익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 인허가" 과정의 하자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인정 즉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그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공익사업으로 보아 토지보상, 토지수용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반적인 공익사업은 각각의 개별법으로 사업 고시등 절차가 있으며 ( 예 :도시정비, 재건축, 재개발, 산업단지, 도로공사등) 이 경우 일정한 사업들은 그 개별법상의 고시만으로 사업인정으로 의제되는 것도 나열하고 이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의제되는 사업의 고시 절차 아래 소개할 기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와 같이 개별법에 근거한 고시 등이 자동으로 토지보상법에 근거한 사업인정으로 의제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개별사업 인허가권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뢰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 사업을 고시 하여야 하는데,.. 2023. 5. 19.
토지보상 , 토지수용 절차와 제도를 법령의 기준에서 간단하게 검토 공익사업이라고 인정 받은 사업을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경우와 , 민간 시행자가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토지수용권이 발동 될 수 있다. 여기서의 토지수용권은 토지보상 과정에 따른 협의 토지보상절차를 진행 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수용권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시행자가 민간사업자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이 때 협의 이후에 강제 수용하는 토지수용 절차 에서는 협의 때와 달리 다시한번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1. 보상금 산정과 개발이익 배제 원칙 여기서 문제는 협의 보상이나 수용보상 모두 토지보상법에서는 해당 공익 사업의 시행을 원인으로 하는 토지 등의 가격의 변동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점이다. 이러한 개발이익 배제 원칙은 헌..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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