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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8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청구권 관련 내용이 강행규정 인가에 대한 판례 이번 판례는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던 세입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수용시설(임대아파트)을 제공받은 후에도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또한, 주거이전비 지급 의무를 규정한 관련 법령이 강행규정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3685 판결:  목차사건의 배경세입자의 상황 : 재개발 구역에 거주하던 세입자 ‘갑’은 주거이전비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사업시행자가 제공한 임대아파트로 이주했습니다. 이후 갑은 별도로 주거이전비를 청구하였습니다.주거이전비 포기 각서: 사업시행자와 세입자 간에 주거이전비를 포기하겠다는 각서가 작성되었으나, 주거이전비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쟁점 정리1... 2024. 11. 12.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의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 여부와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 여부 법원 판단 지난번 글에서는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거주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를 다루었는데요, 이번 사례도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내용 입니다.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요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목차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 제9항: 공익사업으로 주거용 건물이 편입될 경우, 거주자에게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주거이전비는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합니다.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제54조 제1항: 이 규칙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명.. 2024. 10. 31.
공익사업 주거이전비 청구를 소유자 아닌 가구원이 청구 가능한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의 소유자인 갑은 사업시행자와 보상 합의를 통해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갑의 아버지 을이 해당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추가 주거이전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목차주요 쟁점가구원 주거이전비 청구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나 세입자가 아닌 가구원이 직접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소유자 및 세입자에게만 인정되는 지급청구권: 구 법(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구 시행규칙에 따른 지급청구권이 소유자와 세입자에게만 인정되는 이유. 법원의 판단 요지주거이전비 지급 청구권의 제한구 법 제78조 제5항과 구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주거이전비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에게만 지급됩니다. .. 2024. 10. 30.
주거용 건물이 아닌 건물을 임의로 주거용으로 전환한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인가? 이번 사건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 보상’의 대상자 요건을 둘러싼 판례입니다. 특히 주거 용도로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을 세입자가 임의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가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목차1. 주요 쟁점: 무허가건축물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자격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이 주거용 용도로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어야 하는지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르면, 무허가건축물에 입주하여 거주하는 세입자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세입자가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물을 임의.. 2024. 10. 29.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중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도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해 봅니다. 1. 법률적 적용 및 해석 1.1 도시정비법의 적용 도시정비법 제38조와 제40조는 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나 건축물의 수용 가능성과 공익사업법의 준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1.2 공익사업법의 보상 규정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과 시행규칙 제54조, 제55조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규정들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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