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주대책4 이주대책 대상자의 인정 여부와 공익사업의 범위 - 대법원 2017다278668 도시재개발, 재건축 또는 공원 조성사업과 같은 공익사업이 진행될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기존의 주거지를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법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게 이주대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가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공익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사업 시행자가 "이 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니므로 이주대책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공익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 근거와 토지 수용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 2025. 3. 13. 이주대책과 이주 정착금의 법적 근거 및 주요 내용 목차1. 이주대책의 개념과 목적이주대책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잃게 되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생활 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이주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주 정착금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산권 보상이 아닌, 현재의 생활 수준을 재건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2. 이주대책의 법적 근거이주대책의 법적 근거는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78조 1항: 주거형 건축물이 수용되는 경우, 사업 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이는 단순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생활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보상 제도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3. 이주대책 대상자 요건이주대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 2025. 2. 14. 이주대책과 이주정착금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혜택 ( 이주자택지 ) 이주대책은 공공사업 시행 시 주민들의 주거지를 수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단순히 토지나 건물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넘어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던 주민들이 새로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형 건축물이 수용될 때, 사업 시행자가 법에 따라 이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 78조를 근거로 하며, 이주자에게는 새로운 택지나 주택을 제공하거나 정착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주대책의 법적 근거와 주요 혜택, 그리고 이주정착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이주대책의 법적 배경이주대책의 법적 근거는 토지보상법 제 78.. 2024. 9. 10. 이주대책 , 이주정착금의 지급 기준일 (고시공고일, 공람공고일, 보상계획공고일) 관련 판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 등 공익사업에 있어서 이주대책이나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 대상에 대하여 그 지급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일을 고시공고일 , 공람공고일, 보상계획공고일 등 여러가지 날자 중에 어떤 날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지에 따라 대상자 여부가 달라지므로 가끔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아래 글은 언론기사에 변호사님이 정리한 글에서 변호사님이 인용한 주요 판례만 정리해여 요약해 본다. 이 기사에 표현된 집필자의 생각은 이글에서는 생략하므로 원문기사를 참조(확인하기)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만 함)시행령 제40조제2항단서는 “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2022. 9.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