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용재결8 공익사업 토지수용 보상 협의요청서 반드시 따져야 할 3가지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인이 소유한 토지나 건물이 수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가장 먼저 마주하는 문서가 바로 ‘보상 협의요청서’입니다.이는 단순한 협조 요청이 아닌, 법적 절차의 출발을 알리는 핵심 문서입니다.협의요청서를 받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재산의 손익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본 글에서는 보상 협의요청서를 받았을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3가지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수용보상제도의 전반과 실무 전략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목차1. 보상 협의요청서의 의미와 법적 성격공익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2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보상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 필수적인 절차이며,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수용.. 2025. 6. 4. 토지보상법상 손실 보상, 재결 없이 청구 가능한가? 대법원 판례로 본 핵심 정리 공익사업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는데, 보상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황당한 사례이기는 한데요, 예전에 이와 관련 판례가 있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이번 소개 판례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두57865)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재결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례 입니다. 목차사업 끝났는데, 이제 와서 보상을?원고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진행한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수자원공사에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기간이 이미 끝나서 더 이상 재결신청 권한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고,이에 원고는 ‘재결신청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쟁점 ① 재결 없이.. 2025. 5. 8. 공익사업으로 인정 받기 전에 하는 협의와, 인정 받은 후에 하는 협의의 차이 공익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의 취득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협의인데요, 이는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하여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토지보상법에서는 협의를 사업인정 전 협의와 사업인정 후 협의로 나누고 있습니다. 두 협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시행자와 보상을 받는 토지소유자 모두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일반 토지주 입장에서보다는 시행자 입장에서 더 중요하긴 합니다. 목차1. 협의의 법적 성격사업인정 전 협의: 일반적인 사법상 매매계약으로 간주됩니다.사업인정 후 협의: 판례는 여전히 사법상 매매로 보고 있지만, 다수 학자들은 공법상 계약으로 해석합니다.2. 협의 절차의 차이사업인정 전 협의: 임의적인 절차로 반드.. 2025. 3. 14. 수용재결과 보상금 공탁 이후 부동산 인도를 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 판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 간의 법적 갈등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본 글에서는 수용재결 후 보상금 공탁을 했음에도 토지 소유주가 부동산 인도를 거부한 사건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원고)과 토지 소유자(피고) 간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분석하여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정비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피고에게 수용재결을 통해 보상금을 공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토지 인도를 거부함에 따라 원고는 가처분 결정에 따른 집행을 통해 2020년 7월 1일에 토지를 인도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토지 인도 지연으로 인한 정비사업의 지연 및 금융비용 상승을 이유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토지 인도의무 .. 2024. 2. 24. 토지보상 이의 신청 후 보상금이 줄어드는 경우와 불이익변경 금지원칙 토지보상금이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개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유자는 제안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해 더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수용재결'입니다. 목차 1.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뜻 재결 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을 말합니다. 특히, 수용재결은 토지보상과 관련된 분쟁에서 행정기관이 내리는 결정으로, 행정심판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특별행정심판의 일종으로, 기존의 처분보다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행정심판법 제 47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7조(재결.. 2024. 2. 22.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