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보상8 수용재결 이후에 건물이 철거된 경우 이의신청이 아닌 행정심판 청구? 토지보상 과 관련한 퇴보상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협의 췩이 불가할 경우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수용재결이 이루어지면 그 소유권은 시행사로 넘어가며, 다만 보상금의 증액을 다투기 위한 이의신청 제도가 있다. 따라서 이의신청이라면 모를까 수용재결에 대한 행정심판은 제도상 허용이 안되는 것이다. 다만 여기 소개할 행정심판 사건은 토지보상 사건이기는 하나 그 대상은 계고처분 취소 심판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 사건의 재결 시점은 좀 지난 것 이므로 지금의 법령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행정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011호, 2011. 2. 15., ■ 【재결요지】 「행정심판법」은 제13조제1항에서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2022. 9. 26.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에서 수용재결신청 요건 충족 여부 경기도 김포의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에서 강제 수용재결 절차를 앞두고 위법적인 측면이 매우 많다는 언론보도 기사를 먼저 보고 , 기사중 중요부분을 요약하여 세부적인 검토와 개인적인 견해를 달아봅니다. 기사원문보기: 멀쩡하게 살아있는 나는 이미 사망자가 되어 있었다(경기포커스,2022.9.19.). ▶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원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유지면적의 75%를 협의매수 후, 수용재결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부동의로 통과된 공익사업 ▶ 풍무역세권 협의위원회의 집단 시위와 수용대상자 여부 확인을 위해 개별적으로 확인한 결과 사유지 면적의 75%중 협의율은 고작 46%고, 나머지 29%는 협의불가자로 분류해 수용재결신청을 한 것 => 좀 이상한 부분이 전체 사유지 면적의 46%는 .. 2022. 9. 22. 토지보상 일단 버티는 것이 유리? - 협의에 응하는것이 유리할 수도...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과정에서 사전 조사 단계에서나 지장물조사 , 감정평가, 협의요청 등 제반 절차가 진행되나 간혹 토지주들은 무조건 버티면 오르게 되어있다고 아무런 대응도 없이, 우편물도 수취거부하고 버티기로만 가는 분들이 간혹 계신다. 물론 억울해서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잘못된?) 조언을 듣고 그러한 대응을 하는 분도 있는것으로 보이기에 안타깝다. 더욱이 일부 커뮤니티 또는 단톡방 등에서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보상비를 더 받으려면 버티라는 조언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버티면 보상금액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협의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법리적, 논리적으로 잘 준비한 후 그에 따른 증거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 2022. 9. 14.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