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업보상13 토지보상법에 따른 폐업보상 판단 요건과 휴업보상과의 차이점 토지보상법에 따라 영업장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하여 폐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 영업보상이 아닌 폐업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으나, 폐업보상으로 인정 받는 것 즉 영업장의 이전이 불가하다고 인정받기는 쉽지않다. 이는 영업보상보다 폐업보상이 보상금이 더 높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소요되는 것이 원인이기도 하다. 1. 폐업보상으로 보는 영업의 폐지와 휴업의 구분 영업의 폐지 및 휴업의 구분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하며, 구분의 기준은 해당 영업의 이전 가능성 여부에 의하고, 이전가능성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장애 사유뿐만 아니라, 해당 영업의 종류와 특성·영업시설의 규모·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반대 등과 같은.. 2023. 4. 27. 영업보상 수용재결에 따른 의견제출서 제출과 증액 사례 토지보상 과정에서 토지주와 건물주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지만 임차인으로 상가를 운영중인 경우 영업보상을 받습니다. 영업보상이라고 편하게 말하지만 세부적으로는 휴업보상(또는 간혹 폐업보상)과 이전비 등을 지급 받게 됩니다. 이번에 비록 규모는 작은 규모이지만, 이전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일정부분 인상된 부분이 있어 간단하게 소개해 봅니다. 영업보상과관련하여 일단 3차에 걸친 협의요청이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의뢰인의 상담이 들어왔고 수임계약을 체결한 후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협의요청 서류를 검토하고, 협의요청 서류에 따른 책정된 손실보상금을 검토 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서를 요청하였으나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 해서 궂이 한단게 업무를 한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감정평가서를 정보공.. 2023. 3. 23. 영업손실보상 보상 지침이 단순 내부지침인지 법규로서의효력, 영업이익 이전비 보상액의 계산 방법 토지보상으로 인한 손실보상 과정에서 주거용이 아닌 영업용 시설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보상과 이전비 등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판례를 통하여 그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 하는지 여부 , 그 영업보상 또는 이전비의 계산 방업 등을 정리해 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10. 10. 선고 2017구단12721 판결 [영업보상금 증액청구]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C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 2014. 12.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D[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되기 전의 것) .. 2022. 12. 2.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