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협의2 공익사업으로 인정 받기 전에 하는 협의와, 인정 받은 후에 하는 협의의 차이 공익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의 취득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협의인데요, 이는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하여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토지보상법에서는 협의를 사업인정 전 협의와 사업인정 후 협의로 나누고 있습니다. 두 협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시행자와 보상을 받는 토지소유자 모두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일반 토지주 입장에서보다는 시행자 입장에서 더 중요하긴 합니다. 목차1. 협의의 법적 성격사업인정 전 협의: 일반적인 사법상 매매계약으로 간주됩니다.사업인정 후 협의: 판례는 여전히 사법상 매매로 보고 있지만, 다수 학자들은 공법상 계약으로 해석합니다.2. 협의 절차의 차이사업인정 전 협의: 임의적인 절차로 반드.. 2025. 3. 14. 공익사업에서 시행자와 토지 보상금 합의 후 추가 손실보상금 신청 가능성 공익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사업으이나, 이러한 사업들은 때로 개인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실보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사전에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의 법적 기준과 상관없이 , 시행자오 토지수유자간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 그 합의가 구속력이 있는지가 검토 대상 입니다. 특히, 시행자와 토지주간 합의 내용이 법적 기준과 다를 경우 그 유효성이 문제가 되여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봅니다. 목차 1. 공익사업과 손실보상의 법적 기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 법은 토지 취득, 이주, 영업 손실 등 다양한 손실에 대.. 2024. 3.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