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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보상4

영농손실보상 관련 헌법과 법규에서 보는 개념 정리 판례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 필요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과 보상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영농보상 관련 판례로써 , 구 토지보상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른 영농손실보상 제도를 중심으로 헌법상 정당한 보상 원칙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헌법상 정당보상의 법적 의미헌법 제23조 제3항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공공의 필요에 따라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4. 5. 25.
토지보상중 영농손실보상의 법적 성격 , 용기를 사용 재배하는 작목 영농보상 사례 판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그로 인한 손실 보상은 헌법적 가치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농지 수용에 따른 영농손실보상은 농민의 생계와 직결되므로 법적 규정과 판례의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토지보상에서 규정한 영농손실보상의 법적 성격과 구체적인 적용 사례에 대해 소개해 봅니다.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34913 판결 목차 1. 영농손실보상의 법적 성격 영농손실보상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지가 수용될 때, 해당 농민이 겪는 장래의 영농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정당한 보상의 원칙 아래 이루어지며, 구 토지보상법 제77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1... 2024. 2. 4.
토지보상에서 영농보상 받기 위한 입증방법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보상은 많은 농가에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농사를 짓는 토지의 경우, 더 이상 농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영농손실보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 영농보상을 받기 위한 요건들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즉 자영농이냐 임차농이냐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농사지은 농산물에 대한 매출증빙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목차 1. 영농손실보상 대상 토지 이해하기 먼저,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는 농지는 기본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지목은 전, 답, 과수원 등이며, 농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일반적으로 농지로 인정됩니다. 1.1. 임야의 경우 임야도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야가 경작물 또는 .. 2024. 1. 31.
영농보상을 위한 농업보상금 산정 기준인 농작물실제소득 인정기준 발췌 영농보상은 토지보상 과정에서 해당 토지에 농사를 ,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해당 농업손실보상도 보상금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 때 농업보상금 산정을 위한 방법에는 몃다지 방법이 있으나 그중에 통계청 발표치에 의한 영농보상금 산정이 아닌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에 이용하는 농작물 실제소득 인정기준이 있다. 이 글에서는 농작물 실제소득 인정 기준 중에서 , 영농보상 즉 농업손실보상 관련한 조문만 발췌하여 정리해 본다. 농작물실제소득 인정기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농작물 총수입”이라 함은 전체 편입농지중 영농손실액의 보상대상자가 실제소득 을 입증하고자 하는 편입농지에서 실제로 재배한 농작물(다년생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같은 종류의 농작물..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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