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그로 인한 손실 보상은 헌법적 가치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농지 수용에 따른 영농손실보상은 농민의 생계와 직결되므로 법적 규정과 판례의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토지보상에서 규정한 영농손실보상의 법적 성격과 구체적인 적용 사례에 대해 소개해 봅니다.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34913 판결
목차
1. 영농손실보상의 법적 성격
영농손실보상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지가 수용될 때, 해당 농민이 겪는 장래의 영농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정당한 보상의 원칙 아래 이루어지며, 구 토지보상법 제77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1. 정당한 보상의 원칙
헌법상 정당한 보상 원칙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조절적인 재산적 보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영농손실보상은 농민이 대체 농지를 구입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장래의 일실소득에 대한 간접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2. 구체적 적용 사례 분석
2.1. 영농손실보상의 적용 범위
영농손실보상은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수용의 대상이 되는 농지를 이용하여 경작하는 자가 그 농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특별한 희생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장래의 불확정적인 일실소득을 예측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재산의 객관적 가치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는 다른 법적 성질을 가집니다.
2.2. 시설콩나물 재배업의 영농손실보상 적용 여부
시설콩나물 재배업은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열거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1) 수용 등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어야 하고, 영농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수용되는 ‘농지의 특성과 영농상황’ 등 고유의 사정이 반영되어야 한다
2) 농지의 지력을 이용한 재배가 아닌 용기에 식재하여 재배되는 콩나물과 같이 용기를 기후 등 자연적 환경이나 교통 등 사회적 환경 등이 유사한 인근의 대체지로 옮겨 생육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 계속 재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조건의 인근대체지를 마련할 수 없는 등으로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휴업보상에 준하는 보상이 필요한 범위를 넘는 특별한 희생이 생겼다고 할 수 없다.
3)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제6조 제3항 [별지 2]는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거기에 열거된 작목이 아니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된다면 4개월분의 영농손실보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영농손실보상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영농손실보상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농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률과 시행규칙에 따른 구체적인 해석과 적용을 통해, 농민의 생계 보장과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설콩나물 재배업과 같은 구체적 사례에서는 법령의 취지와 실제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 판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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