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인정고시2 공익사업 사업인정고시 전, 후 의 지장물 설치에 대한 보상 여부 사례 공익사업의 시행과정에서 토지소유자나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입는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그에 따른 필수적인 절차가 되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과 관련된 주요 규정과 판례를 통해 손실 보상의 범위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익사업과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법률은 토지의 취득이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 등에 대한 허가 요건, 그리고 손실 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1. 손실보상의 원칙 구 공익사업법 제61조에 따르면, 공.. 2024. 3. 23. 사업인정 고시 이후 건축 증축 등 행위 사업인정 고시 이후의 건축행위등에 대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또는 관련 판례 입니다. 1. 사업인정고시 이후 허가없이 물건 적치한 경우 보상 여부 [질의] 사업인정고시 이후 사무집기, 식당 기자재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사무실, 상가 등에 적치된 경우 보상 가능 여부 [회신] 사업인정고시 이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허가를 받지 않고 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나, 통상적인 범위내의 영업행위 등을 위한 물건의 증치나 부가 등은 보상대상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본다.(2012.09.18, 토지정책과-4634) 2. 택지개발지구지정 이후 조건부 허가한 경우 보상 여부 [질의] 택지개발예.. 2023. 1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