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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사도3

토지보상 , 도로보상에서 도로와 논 사이의 보상금 갈등, 법원 판결과 그 의미 토지보상에서 어떤 도로가 도로로 편입되기 전의 용도로 보아야 하나, 현재 기준으로 도로로 보아서 헐값에 보상금이 산정된 사례가 있어 소개 해 봅니다. 이번 사건은 도시계획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구청에서는 해당 토지가 사도(도로)로 기능하고 있다는 이유로 도로로 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했지만, 토지 소유자들은 이 토지가 '답'(논)으로서의 가치가 더 크다고 주장하며 더 높은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차   1. 도로 보상금에 대한 법원의 판단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토지의 현실적 이용 상태와 지목 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가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인에게 통행용으로 제공된 것만으로 도.. 2024. 8. 31.
사실상의 사도 라고하는 도로 사용 부지를 부당하게 감액보상하는 근거 토지보상 근거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는 ‘사실상의 사도’의 보상 평가 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상의 사도에 대한  적용 요건과 법적 해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판결 요지를 통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1. 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와 제2항의 해석1.1 사실상의 사도 요건 (제26조 제1항 제2호)‘사실상의 사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로법에 의한 일반 도로 등에 연결되어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는 등 사도법에 의한 사도에 준하는 실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아가,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2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 2024. 5. 17.
예정 공도 부지 보상 문제 :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본 사실상의 사도 적용 기준 공익사업이나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때문에 이에 저촉된 토지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공익사업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 상태로서 계획제한과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도로’ 곧 예정공도부지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정의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지와, 해당되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액 산정이 토지소유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문 정리 입니다. 1. 사실상의 사도에 대한 법적 정의와 적용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은 사실상의 사도에 대하여 도로개설 당시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의해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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