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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2

이주대책 대상자의 인정 여부와 공익사업의 범위 - 대법원 2017다278668 도시재개발, 재건축 또는 공원 조성사업과 같은 공익사업이 진행될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기존의 주거지를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법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게 이주대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가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공익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사업 시행자가 "이 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니므로 이주대책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공익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 근거와 토지 수용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 2025. 3. 13.
토지보상 보상금 산정 시 기존 용도지역등 행위제한의 반영 여부 공익사업과 토지보상에 관한 법률은 토지 소유주들이 자신의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강제 수용될 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 법은 공익사업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면서도 토지 소유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의 법적 기준1.1. 공법상 제한과 보상액 산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 중 하나는 토지에 적용되는 공법상의 제한입니다.법률은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용도지역 등의 제한을 받는 경우, 그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이는 일반적인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경우로, 구체적인 도시계획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반대로, 특정 도시계획시설(..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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