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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손실2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 - 대법원 2018두57865 판결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하거나 농업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바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1. 공익사업으로 농업손실을 입었을 때, 바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법원의 판단: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업 손실을 입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에 따른 재결절차(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먼저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재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만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2. 재결신청을 요구했는데 사업시.. 2025. 3. 6.
토지보상중 영농손실보상의 법적 성격 , 용기를 사용 재배하는 작목 영농보상 사례 판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그로 인한 손실 보상은 헌법적 가치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농지 수용에 따른 영농손실보상은 농민의 생계와 직결되므로 법적 규정과 판례의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토지보상에서 규정한 영농손실보상의 법적 성격과 구체적인 적용 사례에 대해 소개해 봅니다.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34913 판결 목차 1. 영농손실보상의 법적 성격 영농손실보상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지가 수용될 때, 해당 농민이 겪는 장래의 영농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정당한 보상의 원칙 아래 이루어지며, 구 토지보상법 제77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1...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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