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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일반

토지보상 또는 토지수용에서 보상금 공탁한 경우 소멸시효가 있어 찾아기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by 부동산 전문 행정사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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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또는 토지수용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가 보상금을공탁한 경우 그 보상금을 찾아갈 권리가 있는 사람은 10년의소멸시효가 있어 소멸시효 기간 안에 찾아가지 않는 경우 해당 공탁금은 국고로 귀속 됩니다.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출급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탁자가 회수원인이 있어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일로부터 10년 내에 회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토지보상금-공탁금-소멸시효

 

 

1. 소멸시효 기간

공탁법 제9조

공탁법 제9조(공탁물의 수령ㆍ회수)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제7조에 따른 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 제11조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신설 2009. 12. 29.>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에 따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공탁금 수령ㆍ회수권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릴 수 있다. <신설 2018. 12. 18.> [전문개정 2008. 3. 21.]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행정예규 제948호, 시행 2013. 3. 20.] 정리

 

 


2.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등

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은 「공탁일」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공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기산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산일에 주의를 요한다.


(1) 공탁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공탁자와 피공탁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물출급 및 회수청구권 모두 그 「분쟁이 해결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2)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한 공탁과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 청구권은 공탁서정정 등을 통한 공탁통지서의 수령 등에 의하여 「피공탁자가 공탁사실을 안 날(공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기산한다.


(3)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가진 자가 확정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4) 공탁에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로부터, 공탁이 정지조건 또는 시기부 공탁인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된 때 또는 기한이 도래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나. 재판상 보증(담보)공탁의 경우

(1) 담보권리자(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기산일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2) 담보제공자(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기산일은,

  • (가) 담보제공자가 본안소송(화해, 인락, 포기 포함)에서 승소한 때에는 「재판확정일 또는 종국일」로부터, 패소한 때에는 「담보취소결정 확정일」로부터 각 기산한다.
  • (나) 본안소송 종국 전에 담보취소결정을 한 경우 또는 재판(결정)이 있은 후 그 재판(결정)을 집행하지 않았거나 집행불능인 경우에는 「담보취소결정 확정일」로부터, 재판(결정) 전에 그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취하일」로부터 각 기산한다.

 

 

다. 집행공탁의 경우

(1) 배당 기타 관공서의 결정에 의하여 공탁물의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교부일」로부터 기산한다.


(2)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또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민사집행법」 제160조제2항에 따라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일」로부터 기산한다.


라. 기타의 경우

(1) 위 2. 가. 나. 다.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공탁사건의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공탁금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한다.

(2) 공탁원인이 소멸된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공탁원인이 소멸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3) 착오공탁의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공탁일」로부터 기산한다.

(4) 공탁유가증권의 상환으로 인하여 그 상환금ㆍ이자가 대공탁ㆍ부속공탁된 경우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대공탁ㆍ부속공탁일」로부터 기산한다.

(5)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이 없다.

 

여기서 피공탁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 지분 만큼만 공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외국으로 나가 외국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국내의 구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와 해당 피공탁인이 사망관련 증명서류등이 필요합니다.

 

 

 

3. 공탁 소멸시효 진행의 중단사유 해당 여부 등

가. 소멸시효 진행의 중단사유로 볼 수 있는 사유

(1) 시효기간 중에 공탁사실 증명서를 교부한 경우

(2) 공탁관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 등 정당한 권리자에 대하여 공탁사건의 완결 여부의 문의서를 발송한 경우

(3) 공탁금의 지급청구에 대해 첨부서면의 불비를 이유로 불수리한 경우

(4) 공탁관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공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를 구두로 답한 경우

(5) 공탁의 확인을 목적으로 공탁관계서류를 열람시킨 경우

(6) 일괄 공탁한 공탁금의 일부에 대해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인가하였다면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도 시효가 중단된다.

(7) 불확지공탁을 하였다가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지정하거나 공탁원인 사실을 정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인가한 경우,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볼 수 없는 사유

(1) 변제공탁에 대해 피공탁자로부터 제출된 수락서를 공탁관이 받았다 해도 그것만으로 출급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2)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피압류채권 즉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3) 피공탁자가 수인인 경우 그 1인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는 다른 출급청구권자의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시효중단은 출급청구권의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5) 공탁관이 피공탁자의 요구에 대해 지급절차 등에 대해 일반적인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시효의 중단사유로 되지 않는다.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절차


다. 시효 중단 시 공탁관의 처리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탁관은 공탁기록 표지 비고란 등에 시효중단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한 다음 전산시스템(‘사건메모’란 등)에 이를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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