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하면 보통 첫 단계는 지구지정등의 사업 인정 관련 공고가 우선이나 실제 보상단계로 가게되면 토지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 대상 토지 및 물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열람하게 되어 있다. 이번 글에서는 토지보상 공고문 보는 법과 필수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을 정리해 본다.
일반적인 보상계획 공고문의 형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 되어 공고하게 된다.
보상계획 열람공고문 주요 공고 항목
- 사업명칭
- 사업시행사.
- 사업기간.
- 사업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 열람기간, 장소와 이의신청 기간 방법
- 보상방법 및 절차
- 소유자가 추천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추천에 대한 요건 , 추천 방법 안내
위의 항목 중 다 검토해야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4번 토지 및 물건 내역과 5번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한 것이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사항이거나, 미리 알 수 있는 정보이거나 한 정보로써 이 공고문에 특별히 주의해야할 내용은 아니다.
7번 항목의 경우 소유자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으나, 이는 주민 대책위등 조직화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나 실제적으로 그 추천 요건(소유자 맟 토지면적의 과반수 동의) 에 따른 동의서 받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추천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도 일정한 수 이상의 동의서를 받은 경우 시행자에게 요구할 수는 있다. 다만 추천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시행사는 그 요구를 받아들어 줄수도,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를 지명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는 것이다.
보상계획 열람공고문 주요 체크사항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고 한 4번항목과 5번항목은
본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물건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지, 누락된 것이 있는지, 토지 중의 일부만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가 있는지, 또는 토지의 지목이 달라져 있는지, 등등 보상금 가격 이외에 수랑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만약 공고문에 포함된 물건들이 이상이 있는데 이 보상계획열람공고 단계에서 이의신청등을 통하여 바로잡지 않은면 , 나중에 바로잡기가 매우 힘들어 지므로 위 보상계획 열람공고기간 안에, 즉 이의신청 기간 안에 확실하게 검토 후 문제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물론 실무에서는 전문가 마다 적그적인 협조를 할 필요가 없고, 그 누락 여부도 시행사가 신경쓸 일이지 토지 소유주가 미리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전문가 분도 계시고 나름 일리가 있는 이야기 이긴 하나 이는 사업의 성격, 각 토지소유주와 시행사간의 개별적인 관계마다 다를 것 이다.
보상액 산정, 보상절차 안내
가. 보상액 산정 통지 보상액은「토지보상법」제68조에 따라 2인이상(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추천이 없을 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나.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은 전액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합니다.(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결절차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
다. 보상절차 보상계획통지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 (협의 불성립시) 재결 절차 진행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추천관련 안내글
「토지보상법」제68조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각 1인을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 1인이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평가업자 추천을 위한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를 계산할 때,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국ㆍ공유지는 제외)
※ 주의사항: 감정평가사 추천서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법인 및 종중의 경우 서명 대신 인감 날인)하여야 하며,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사본(인감증명서)을 첨부하여 제출 필수
전체적으로 보상계획 열람공고문 보는 방법, 확인사항을 점검해 보았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토지나 물건. 사업장 등이 편입된 경우 그 편입된 내용, 수량, 종류등이 틀림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과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낼 경우 그 기한을 지키는 것등이며 이에 대한 소유주가 직접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 이의신청서 작성등을 의뢰하는 것도 한 방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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