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감정평가사추천1 토지보상법 에 의한 감정평가사를 소유자 추천하는 제도의 장점과 한계 토지보상 과정에서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제도는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하여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합니다. 제68조에서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해 평가의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해 평가를 의뢰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니보상법 상 감정평가사 추천제도의 장점 만약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하지 않는다면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법에도 규정된 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제도는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상액 산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3. 5. 20. 이전 1 다음 반응형